미국내 LLC명의로 일본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인 위 각 단체(미국내 펀드, LLC)가 납부한 것일 뿐이고, 원고가 이를 직접 납부한 것이 아니므로 직접외국납부세액으로 법인세액에서 공제할 대상 아님
미국내 LLC명의로 일본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인 위 각 단체(미국내 펀드, LLC)가 납부한 것일 뿐이고, 원고가 이를 직접 납부한 것이 아니므로 직접외국납부세액으로 법인세액에서 공제할 대상 아님
사 건 2014누3510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남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2. 28. 선고 2012구합44218 판결 변 론 종 결
2015. 7. 8. 판 결 선 고
2015. 8. 19.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1. 3.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사업연도(2006.4.1.~2007.3.31) 법인세 ○○○○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7 사업연도(2007.4.1~2008.3.31.) 법인세 ○○○○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주문과 같다.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나. 관계 법령” 부분은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 중 해당부분(2면 6행부터 11면 5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2면 내지 13행 중 “일본에 설립된 특수목적회사(이하 ”TMK“)인 CHTMK 등 여러 TMK에 투자 하였고, 각 TMK는 일본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를 하였다”를 “다양한 투자처에 투자하였고, 이 중 일본에 있는 부동산에 있는 투자는 일본에 설립된 특정목적회사(이하 ”TMK“)인 CHTMK 등 여러 TMK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였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3면 밑에서 10행 중 “각 법인세를 신고하면서”를 “각 법인세를 신고 할 때, Drawdown(Distribution) Schedule(이 사건 각 펀드의 무한책임사원(General Partner)인 ○○○측이 원고를 비롯한 유한책임사원(Limited Partner)들에게 매 분기별로 이 사건 각 펀드의 배당금 지급 내역 등을 보고한 문서)에 따라 이 사건 각 펀드로부터의 배당소득을 반영하면서,”로 고친다.
(1) 관련 법리 구 법인세법상 어느 단계를 독립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에 명시적인 판단기준이 없는 이상 단체가 설립된 국가의 볍령 내용 및 단체의 실질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사법상 그와 같이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11836 판결 등 참조), 이는 과세대상인 소득이 국내에 원천을 두고 있는지 외국에 원천을 두고 있는지에 따라 달리 판단할 것은 아니다.
(2) 인정사실
① 원고는 유한 파트너쉽(Limited Partnership) 형태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펀드에 가입한 유한책임회사(Limited Partner) 중 하나로서 그 구성원이고, 지분 중 일부만을 보유하였으며, 그 지분에 따라 이 사건 각 펀드로부터 수익 중에서 원천징수세액 및 운용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배당받았다.
② 이 사건 각 펀드의 운영은 무한책임사원(General Partner)이 담당하였고, 원고가 외국납부세액 공제액 계산의 근거로 제출한 수익분배자료 및 일본에서의 조세부담 관련 서증인 Schedule K-1 및 Drawdown(Distribution) Schedule 등을 비롯한 대부분의 서증들은 위 무한책임사원이 작성하여 유한책임사원 중 하나인 원고에게 고지한 자료이다.
③ 유한 파트너쉽인 이 사건 각 펀드는 스스로 어니스트앤영 회계법인 등 세무대리인을 고용하여 미국 과세당국에 과세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다.
④ TMK를 통한 일본 부동산 투자는 이 사건 각 펀드의 다양한 투자항목 가운데 일부이고 그 밖에도 다양한 투자처가 운용되었다.
⑤ TMK를 통한 일본 부동산 투자와 관련하여, 이 사건 각 펀드 중 ○○○ 부동산투자 펀드 4호는 aaa LLC를, 투자 펀드 5호는 ccc LLC를, 투자 펀드 6호는 ddd LLC(이하 위 각 LLC를 통틀어 ‘이 사건 각 LLC'라 한다)를 각 경유하도록 투자구조가 설계되었다. 한편, TMK에 대한 일부 지분은 케이만군도에 설립된 회사가 가지도록 하여, 그 지분만큼은 이 사건 각 LLC가 위 회사를 통하여 TMK를 지배하도록 설계되었다.
⑥ 이 사건 각 펀드는 이 사건 각 LLC의 지분 중 약 30~60%의 지분을 가진 구성원이고, 이 사건 각 LLC의 구성원으로는 이 사건 각 펀드 외에도 다른 펀드들이 있었다.
⑦ 이 사건 각 LLC는 이 사건 각 펀드와 마찬가지로 미국 과세당국에 과세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다.
⑧ 이 사건 각 펀드 및 이 사건 각 LLC의 설립지국인 미국의 세법은 LP 또는 LLC에 대해 스스로 법인과세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용하고 있다(Entity classification election 또는 Check-the-box rule).. 【인정근거】앞서 든 증거, 갑 제12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쥐지
(3) 이 사건 각 펀드 및 이 사건 각 LLC의 법적 성격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역외투자회사의 국외원천소득 등에 대해 세제상의 특혜가 있는 케이만군도에 설립된 회사는 형식상 거래당사자의 역할만을 수행한 명목상의 회사, 즉 도관에 해당한다고 보도라도, 이 사건 각 펀드 및 이 사건 각 LLC의 법인과세 여부의 선택은 미국세법상의 의미만을 가질 뿐 우리나라의 사법상 어느 단체를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좌우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각 LLC는 이 사건 투자구조에 따른 수익, 특히 TMK를 통한 일본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수익의 취합 등 투자의 효율적인 관리․운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영리목적의 단체로서 별개의 권리․의무의 주체라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각 펀드 역시 고유한 투자목적을 가지고 자금을 운용하면서 구성원 사원들과는 별개로 재산을 보유하며 고유의 사업활동을 하는 영리목적의 단체로서 원고 등과 별도의 독리적인 권리․의무의 주체라고 봄이 타당하다(더구나 원고는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의 계산근거로 무한책임사원이 작성한 Schedule K-1 및 Drawdown(Distribution) Schedule을 제출하고 있는데, Schedule K-1은 원고의 사업연도(4.1.부터 이듬해 3.31.까지)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각 펀드의 사업연도(1.1.부터 12.31.까지)에 따라 작성된 것이고, Drawdown(Distribution) Schedule은 외국납부세액의 원천징수 주체인 TMK의 배당시점에 관한 자료가 아니어서, 결국 위 각 자료들은 외국납부세액의 정확한 계산근거가 될 수 없음에도, 원고는 이 사건 각 펀드를 운용한 무한책임사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의 부족을 이유로 원고의 사업연도에 맞춘 외국납부세액조차 정확히 특정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서 이 사건 각 펀드의 독자적인 권리․의무 주체로서의 성격을 부정할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