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위 등기는 적법할 절차 및 원인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바,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가 아니라는 전제에 서 있는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음
원고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위 등기는 적법할 절차 및 원인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바,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가 아니라는 전제에 서 있는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음
사 건 2014누34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윤AA 피고, 항소인 동작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1. 17. 선고 2012구단3302 판결 변 론 종 결
2014. 8. 29. 판 결 선 고
2014. 9. 19.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3.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