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 실지취득가액은 수표지급 등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실제로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지급사실 등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지 않음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 실지취득가액은 수표지급 등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실제로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지급사실 등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지 않음
사 건 2014누334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남양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4. 2. 17. 선고 2012구단1899 판결 변 론 종 결
2014. 9. 2. 판 결 선 고
2014. 9. 3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1.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귀속분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라는 판결.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쟁점 1에 대한 판단부분인 2.의 나.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