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의 요청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약정된 거래대금을 지불하였다고 하나, 전소유자를 통한 거래사실확인과 대금지급내역 등을 보건대 신축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확인된 금액으로 경정결정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매수인의 요청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약정된 거래대금을 지불하였다고 하나, 전소유자를 통한 거래사실확인과 대금지급내역 등을 보건대 신축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확인된 금액으로 경정결정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4누308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한AA 피고, 피항소인 동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2. 12. 선고 2012구단15596 판결 변 론 종 결
2015. 1. 21. 판 결 선 고
2015. 2. 10.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2. 2. 15.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OOOO원, 지방소득세 OOOO원, 농어촌특별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 중 지방소득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2. 15.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OOOO원, 농어촌특별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다음 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2쪽 5, 6째 중 “이 사건 토지”부터 “분할된 후”까지를 “토지 일부가 분할되어 면적이 줄어든 위 OO리 390-9 잡종지 3,034㎡(이하 ‘피수용토지’라 한다)가”로 고친다.
○ 2쪽 12째 줄 “취득가액”을 다음에 “이 사건 토지 2필지의 취득당시 각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을 추가한다.
○ 3쪽 14째 줄 “원고는”을 “조BB는”으로 고치고, 15째 줄 “CC개발에서는”을 삭제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