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신빙성 있는 감정가액이라고 판단되나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 감정가액과 달리 환산가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은 위법함
감정평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신빙성 있는 감정가액이라고 판단되나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 감정가액과 달리 환산가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은 위법함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4누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18004 (2013.11.28) 변 론 종 결 2015.04.14 판 결 선 고 2015.05.07
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3. 2. 1.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주장에 대한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