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하나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30 선고일 2015.05.07

감정평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신빙성 있는 감정가액이라고 판단되나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 감정가액과 달리 환산가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은 위법함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4누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2013구단18004 (2013.11.28) 변 론 종 결 2015.04.14 판 결 선 고 2015.05.07

1. 피고의 항소를 기각

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2. 1.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주장에 대한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을 추가하는 부분
  • 가. 피고의 주장 취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를 취득한 2001. 6. 28. 당시 토지의 지목은 답이었고 지상에 건물이 없었음에 반하여,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평가를 하면서 가격시점으로 삼은 2001. 8. 11.에는 토지의 지목이 공장용지이고 그 지상에 공장건물이 존재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와 감정평가 당시의 이용상황이 달랐으므로 감정평가기관에서 공장용지를 비교표준지로 삼아 평가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갑 제1, 4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2001. 6. 28.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의 지목은 답이었던 사실, 2001. 7. 28. 토지에 신축된 공장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났고 2001. 8. 3. 토지의 지목이 공장용지로 변경된 사실, 감정평가기관에서 2001. 8. 11. 이 사건 부동산을 감정평가하면서 공장용지인 ○○리 OOO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삼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공장건물에 대한 건축허가가 나고 착공신고가 이루어진 점, ② 감정평가기관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인 OOOO-O, OOOO-O의 가격을 000원으로, 공장건물의 가격을 000원으로 평가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전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만 매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전 소유자로부터 공장건물이 포함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그 매수 당시 토지의 실제 이용상황 역시 공장용지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감정평가기관에서 공장용지를 비교표준지로 삼아 평가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신빙성이 있어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