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서 거주자에게 투기목적이 없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주택거래의 현실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는 없음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서 거주자에게 투기목적이 없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주택거래의 현실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는 없음
사 건 2014누289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성동세무서장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0두27806 변 론 종 결
2014. 5. 23. 판 결 선 고
2014. 6. 13.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양도소득세 OOOOOOO원의 중과처분 중 OOOOOOO원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5. 8.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OOO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3. 이 사건 처분 중 감액경정 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의 적법 여부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양도소득세 OOOOOOOO원 부과처분 중 OOOOOOO원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