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정보서비스 제공업체가 기간통신업체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약에 의해 기간통신업체에게 정보이용료 수납을 대행하게 하고 일정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수수료를 포함한 정보이용료 전부가 수입금액에 해당한다.
음성정보서비스 제공업체가 기간통신업체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약에 의해 기간통신업체에게 정보이용료 수납을 대행하게 하고 일정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수수료를 포함한 정보이용료 전부가 수입금액에 해당한다.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4-누-2760(2015.09.16)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ㅇㅇㅇㅇ 피고, 피항소인 ㅇㅇ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5. 8. 19. 판 결 선 고
2015. 9. 1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 2. 원고에게 한 각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2012. 2. 21. 원고에게 한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아래 제3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한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쪽 제8행의 ‘누락 수입금액’을 ‘누락 수입금액 중 미회수채권으로 확인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로 고친다. 제9쪽 제5행의 ‘점’ 뒤에 다음을 추가한다. (원고와 AA텔레콤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에는 ‘본 계약은 AA텔레콤이 원고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이용고객에게 전화정보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본 이 사건 계약의 다른 문구 및 주요 내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는 전화정보서비스의 전달 경로에 관한 설명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제9쪽 제15행의 ‘성립된 점’ 뒤에 다음을 추가한다. (정보제공의 상대방인 정보이용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하는 것은 계약관계 성립에 있어 필수 전제는 아니고, 한편 안내멘트가 통신회사 등에 의하여 송출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통신회사 등과의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고객인 정보이용자에게 해야 할 것을 통신회사 등이 대행하는 것으로서 유효한 의사표시의 대리 내지 대행에 해당한다) 제9쪽 제18행의 ‘신고한 점’ 뒤에 다음을 추가한다.
(7)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 제11항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의 징수를 다른 전기통신사 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한 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기간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으로 사업의 내용 및 범위와 관련 설비의 설치 및 운영의 주체가 엄격히 구분되는 전기통신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방식의 예외를 인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 용역 제공의 주체인 원고가 정보이용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더라도 원고와 정보이용자 사이의 이 사건 용역 제공 계약의 성립에 있어서 장애가 되 지 아니하는 점 제9쪽 제21행 말미에 다음을 추가한다. [원고의 주장은, 원고의 매출은 발생한 정보이용료 전부가 아니라 통신회사 등이 실제 수납한 정보이용료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는 것인데, 이는 원고 스스로 통신회사 등이 공제한 회수대행수수료를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을 제21호증의 1 내지 4)를 한 것과 모순이 된다] 별지 관계법령(제14쪽
• 제15쪽)을 당심 판결서의 별지 관계법령으로 교체한다.
1. 원고가 정보이용자에게 이 사건 용역을 직접 제공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정보이용료 청구에 관한 일체의 권한 및 수단은 통신회사 등에게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정보이용료 채권의 발생시점에 그 채권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통신회사 등에 의해 회수되어 정산된 금액이 원고에게 입금되는 시점에 비로소 그 입금액만큼 부가가치세에 관한 용역의 공급시기와 법인세에 관한 익금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당 연도의 전체 정보이용료 중 미회수채권액은 2007년 5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402,811,921원,2008년 718,605,560원, 2009년 549,515,665원이고, 청구대행수수료는 2007년 5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375,478,029원,2008년 520,434,479원, 2009년 472,956,072원에 달하며, 위 미회수채권액 및 수수료를 제외한 입금액은 원고가 이미 신고한 매출액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므로 설령 원고의 매출누락을 인정하더라도, 그 매출누락액 전부는 사내유보로 처리해야 할 미회수채권 또는 통신회사 등에게 귀속된 청구대행수수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귀속 불분명 상태에서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그 중 일부를 원고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에 따른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