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에 우선 변제충당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많고 원리금 중 대여원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만 변제받았을 뿐, 나머지 원리금은 채무자의 재정악화 등으로 그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대여금에 대한 이자채권이 지급기일이 속한 과세연도에 성숙ㆍ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
원금에 우선 변제충당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많고 원리금 중 대여원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만 변제받았을 뿐, 나머지 원리금은 채무자의 재정악화 등으로 그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대여금에 대한 이자채권이 지급기일이 속한 과세연도에 성숙ㆍ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4누2562 종합소득세과세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도봉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0. 8. 13. 선고 2009구합39025 판결 환송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4. 12. 선고 2010누28696 판결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0331 판결 변 론 종 결
2014. 8. 26. 판 결 선 고
2014. 9. 16.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 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은 판결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인정사실
(2) 원고에게 이자소득이 실현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3) 소결 따라서 2002년도에 이 사건 대여로 인한 사업소득이 원고에게 실현되었음을 전제에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과세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