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대여금에 대한 이자채권이 지급기일이 속한 과세연도에 성숙ㆍ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2562 선고일 2014.09.16

원금에 우선 변제충당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많고 원리금 중 대여원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만 변제받았을 뿐, 나머지 원리금은 채무자의 재정악화 등으로 그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대여금에 대한 이자채권이 지급기일이 속한 과세연도에 성숙ㆍ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4누2562 종합소득세과세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도봉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0. 8. 13. 선고 2009구합39025 판결 환송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4. 12. 선고 2010누28696 판결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0331 판결 변 론 종 결

2014. 8. 26. 판 결 선 고

2014. 9. 16.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 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은 판결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및 법령의 적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나. 판단

(1) 인정사실

  • 가) 원고는 허BB, 최CC과 함께 DDD에게 다음과 같이 금원을 대여하고(이하 아래 표 중 원고의 대여를 '이 사건 대여'라 한다), 대여 당시 DDD이 발행하고 그 대표이사인 장EE이 연대보증한 약속어음 4장을 받았다.
  • 나) 원고는 자선의 돈과 지인들로부터 빌려온 돈을 합쳐서 전항 기재와 같이 DDD에 금원을 대여하였는데,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오면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아니하였다.
  • 다) DDD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차용금 일부를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에게 이자소득이 실현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 가) 금원의 대여로 이자 상당의 소득을 얻는 사업소득의 존부와 금액을 확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는 경우에, 원리금을 초과하는 담보물을 취득하고 금원을 대여한 것과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자지급기일이 도래하면 그 이자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보아 상당히 높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도 그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고 단지 이자약정 아래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이자 지급 시기의 도래를 이유로 곧바로 소득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4649 판결 등 참조).
  • 나) 위 인정사실에 갑 제4호증,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DDD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4장의 약속어음은 이른바 문방구어음으로서 은행에 지급 제시하여 결제하거나 어음할인을 통해 유통할 수도 없어 담보력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원고가 이 사건 대여와 관련하여 담보물을 취득한 것도 없어, 원고가 대여 원리금을 초과하는 담보물을 취득하고 금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원고가 2002년도에 대여 원리금 중 OOOO원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05. 12. 29.까지 DDD으로부터 합계 OOOO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갑 제4호증, 제6 내지 20호증, 제22호증, 을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장E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DDD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돈의 합계 OOOO원이 이 사건 대여에 따른 원금 OOOO원과 거의 일치하는 점, ② DDD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에 따른 원리금 상환은 개발사업 특성상 원금부터 상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한 바 있고, DDD의 대표이사 장EE도 제1심에서 DDD이 지급하는 금원을 원금에 우선 변제 충당하기로 원고와 합의하였다고 증언한 점, ③ DDD은 2007. 11. 12. 원고에게 액면금액 OOOO원이 기재된 약속어음 공정증서(갑 제20호증)를 작성·교부하여 준 적이 있는데, 그 작성시기가 DDD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되기 전이고, 위 액면금액은 원고가 DDD으로부터 받은 돈을 원금부터 변제 충당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야만 설명할 수 있는 점 등에 의하면, 원고와 DDD 사이에는 DDD이 지급하는 금원을 원금에 우선 변제충당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여기에 원고가 이 사건 대여에 따른 원리금 중 대여원금에 미치지 못하는 OOOO원만을 변제받았을 뿐 나머지 원리금은 DDD의 재정악화 등의 사정으로 그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대여에 따른 이자채권은 그 지급기일이 속한 과세연도인 2002년도에 성숙·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대여로 인한 사업소득이 실현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소결 따라서 2002년도에 이 사건 대여로 인한 사업소득이 원고에게 실현되었음을 전제에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과세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