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의 내용과 규정형식에 비추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는데, 원고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여는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의 내용과 규정형식에 비추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는데, 원고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여는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4누21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3. 12. 3. 선고 2012구합40582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2. 12. 판 결 선 고
2015. 1. 16.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010. 5. 18. 사채발행방법 사모 행사가액(원/주) 4,925 인수권의 분리 여부 분리 행사기간
2008. 5. 18.부터 2010. 4. 18.까지(23개월) 재조정(Refixing) 조항 주가가 행사가액보다 하락시 6개월마다 행사가액 조정 (70%까지, 즉 30% 할인 가능)
① BBB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은 공모방식이 아닌 사모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원고는 대학교 써클 선후배 사이인 문EE으로부터 투자를 권유받고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양수받아 수식을 취득하였으며, 문EE 또한 당시 DD투자증권 주식회사가 원고 외 5인에게 양도한 609,137주 중 60%가 넘는 406,091주의 신주인수권을 양수하였고, 원고와 문EE은 같은 날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였다.
② 원고는 합병후 회사가 자금조달 목적으로 신주인수권행사를 유도하기 위하여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을 재조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합병후 회사가 당시 자금조달의 긴박성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합병후 회사가 주가의 하락이 있는 경우에 반드시 기계적으로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을 재조정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더구나 신주인수권을 양수한 사람들은 합병후 회사의 대표이사인 문EE과 문EE의 지인들이고, 실제로 문EE과 원고는 신주인수권 행사가격 재조정일로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후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였다.
③ 합병후 회사(현재는 ‘FFF’로 회사 명칭이 변경됨)는 주가의 부침이 심하고 변동폭이 큰 정보기술관련 업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문EE은 합병후 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주가에 영향을 미쳐 주가가 일시적으로 행사가액 보다 하락하도록 하여 재조정을 할 수 있고, 일정시기의 주가에 영향을 주어 가장 많은 이익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문EE이 합병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2008. 11. 19.(이 날은 행사가 가능한 2008. 5. 18.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로서 최초의 행사가액조정일임) 행사가액을 하향 조정하였는데, 2008. 11.경은 원고와 문EE이 신주인수권을 양수한 2007. 5. 22.부터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2010. 2. 23.까지의 기간 중 합병후 회사의 주가가 가장 낮았고 원고와 문EE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2010. 2.경은 1주당 주가가 2008. 11.경에 비하여 3배 가량 상승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