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명의수탁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개인적 관계에 따라 호의적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2111 선고일 2014.08.22

원고가 명의수탁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이 사건 토지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소유권을 확보하고 분쟁을 종결하기 위한 취지로 지출한 금액이라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며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다는 금액에 관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사 건 2014누21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손AA 피고, 피항소인 종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1. 8. 선고 2012구단10829 판결 변 론 종 결

2014. 7. 11. 판 결 선 고

2014. 8.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6. 1. 원고에게 한 200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