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과할 수 없다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과할 수 없다
사 건 2014누206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김AA 피고, 항소인 B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4. 1. 21. 선고 2012구단468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0. 10. 판 결 선 고
2014. 10. 31.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1. 2. 17. 원고에게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가산세부분을 제외한 양도소득세 본세 OOOO원에 관한 취소청구에 관하여는 제1심 법원이 이를 기각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5면 제1행부터 제13행 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나) 한편, 원고는 ① 이 사건 과세적부심에서도 원고가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92796 부당이득금사건의 소송결과를 확인한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후 위 사건의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던 점, ②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약 9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처분이 있어 가산세가 양도소득세보다 많아진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1018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객관적인 자료부족으로 인하여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정할 수 없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 지연되었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거래의 당사자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를 매매계약 체결 당시부터 잘 알 수 있었으므로, 매매계약체결 이후 양도소득세 납부기한까지 실질관계에 부합하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었다. 따라서 원고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