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소득세법 규정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이 없으며 원고의 경우 임대주택법의 매각제한을 원인으로 양도 할 수 없었다고 불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개정된 소득세법 규정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이 없으며 원고의 경우 임대주택법의 매각제한을 원인으로 양도 할 수 없었다고 불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4누173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송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1. 15. 선고 2013구단584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0. 24. 판 결 선 고
2014. 11. 2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고한다. 피고가 2011. 5. 1. 원고에게 한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4면 제20행 “없다” 다음에 “(원고의 남편 강BB도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7995호로 이 사건과 같은 내용의 주장에 기초하여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2013. 6. 28. 강BB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4. 5. 13. 2013.누45890호로 강BB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대법원은 2014. 9. 25. 2014누37542호로 강BB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를 추가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