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도 신고누락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별도의 공제를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증명하는 것이 경험칙과 형평의 원칙에 부합함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도 신고누락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별도의 공제를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증명하는 것이 경험칙과 형평의 원칙에 부합함
사 건 2014누172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AA 피고, 피항소인 영등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1. 16. 선고 2012구합38916 판결 변 론 종 결
2014. 7. 25. 판 결 선 고
2014. 8. 2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OO원의 부과처분 및 소득의 귀속자를 bbb으로 하여 2010년 귀속 OOOOOOOO원의 상여로 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