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고, 그 매입세액이 오로지 면세사업에만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이 사건 매입세액은 모두 면세사업인 여객운송업에만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고, 그 매입세액이 오로지 면세사업에만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이 사건 매입세액은 모두 면세사업인 여객운송업에만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사 건 2014누106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교통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서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11. 9. 선고 2012구합24825 판결 환송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7. 17. 선고 2012누38208 판결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두17336 판결 변 론 종 결
2014. 4. 29. 판 결 선 고
2014. 5. 20. 주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1. 10. 12.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6년 제2기 OOOO원, 2007년 제1기 OOOO원, 2007년 제2기 OOOO원, 2008년 제1기 OOOO원, 2008년 제2기 OOOO원, 2009년 제1기 OOOO원, 2009년 제2기 OOOO원, 2010년 제1기 OOOO원, 2010년 제2기 OOOO원, 2011년 제1기 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