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가처분결정이 제3채무 자에게 송달되고 그 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되었다면,그 가처분결정의 송달 이후에 강제집행은 그 가처분의 처분금지 효력에 반하는 범위 내에서는 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가처분결정이 제3채무 자에게 송달되고 그 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되었다면,그 가처분결정의 송달 이후에 강제집행은 그 가처분의 처분금지 효력에 반하는 범위 내에서는 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4나33705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등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AAA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2다116260 변 론 종 결 2014.09.19. 판 결 선 고 2014.10.15.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년 금제oooo호로 공탁된 OOOOOOO원 중 OOOOOOO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정AA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채권양도가 김CC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의 매형인 정AA과 사이에 통정허위표시로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원고는 민법 제108조 제2항 의 선의 의 제3자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임을 원고에게 주 장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정AA에 대한 이 사건 압류는 유효하고, 김CC의 채권 양도통지 (2007. 7. 27.)가 피고의 가압류 통지(2007. 11. 14.)보다 앞서 피고의 가압류는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무효이므로, 원고는 정AA에 대한 양도소 득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AA을 대위하여 이 사건 채권이 정AA에게 있다는 확 인을 구한다.
(2) 피고
① 이 사건 채권양도는 김CC의 채권자인 피고에 대한 사해행위이고, 피고는 정AA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위 채권양도는 무효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여전히 김CC에게 있다.
② 이 사건 채권양도는 김CC과 정AA의 통정허위표시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고, 원고는 민법 제108조 제2항 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이 사건 채권양도가 무효 가 됨에 따라 양수인인 정AA을 채무자로 한 원고의 압류 또한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은 여전히 김CC에게 있다.
③ 피고는 김CC과 정AA 사이의 이 사건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임을 이유로 정AA을 채무자로, 원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채 권에 대하여 채권처분 및 추심금지가처분의 집행을 완료한 후, 정AA을 상대로 이 사 건 관련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가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 진 것으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 되었으므로,이 사건 채권은 김CC에게 원상회복되는 것이고, 그 원상회복의 효력은 보전처분인 위 채권처분 및 추심금지가처분의 순위 보전적 효력에 의하여 제3채무자인 원고에게 위 가처분결정이 송달된 때인 2009. 12. 1.로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이며,원고가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한 것은 2011. 10. 4.경인 바, 원고는 이 사건 압류를 이유로 가처분권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④ 피고는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채권처분 및 추심금지가처분의 집행을 완료한 후, 정AA을 상대로 이 사건 관련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가 강제집행을 면탈하 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정AA은 김CC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며,대한민국에 위 채권을 김CC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 되었는바,이러 한 사정은 이 사건 채권이 김CC의 소유라는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국세징수 법 제53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 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바, 원고의 이 사건 압류처분은 국세징수법 제1항 제2, 3호에 해당하여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 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