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자인 소외 회사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이 사건 신탁계약 제17조 제1항 제1호의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 공과금 및 등기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해 약정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음
신탁자인 소외 회사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이 사건 신탁계약 제17조 제1항 제1호의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 공과금 및 등기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해 약정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14나2051792 약정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신탁 변 론 종 결
2015. 3. 12. 판 결 선 고
2015. 4. 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67,206,1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 단을 해당 부분에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