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취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나-2050386 선고일 2015.07.01

원고가 안날로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 제기된 소 라는 것이 2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함

사 건 2014나2046042 대금반환청구 원고, 항소인 AAA외3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소관:성남세무서) 원 심 판 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2011. 10. 2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1. 10. 27. 접수 제3643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 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들에게, 피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48,074,965원,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142,840,074원, 피고 대한민국은 65,899,04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1. 5. 6.부 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