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안날로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 제기된 소 라는 것이 2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함
원고가 안날로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 제기된 소 라는 것이 2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함
사 건 2014나2046042 대금반환청구 원고, 항소인 AAA외3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소관:성남세무서) 원 심 판 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2011. 10. 2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1. 10. 27. 접수 제3643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 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들에게, 피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48,074,965원,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142,840,074원, 피고 대한민국은 65,899,04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1. 5. 6.부 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