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법인이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수취할 수수료를 피고 계좌로 송금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의 계좌로 송금 받은 돈을 인출하여 건설업체에 자본금을 입금시켜 주는 용도로 사용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수수료를 체납법인의 자금으로 사용하여 결국 피고가 체납법인에게 위 수수료를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체납법인이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수취할 수수료를 피고 계좌로 송금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의 계좌로 송금 받은 돈을 인출하여 건설업체에 자본금을 입금시켜 주는 용도로 사용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수수료를 체납법인의 자금으로 사용하여 결국 피고가 체납법인에게 위 수수료를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사 건 부당이득금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토샘인베스트 주식회사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27824 변 론 종 결
2015. 04. 30. 판 결 선 고
2015. 05. 1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92,588,71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1. 이 사건 분쟁에 이른 경위’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1. 체납법인이 건설업체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수수료 합계 1,224,393,000원을 피고의계좌로 송금함으로써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므로,피고는 체납법인에게 위 1,224,393,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그런데 체납법인은 피고에 대하여 위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고,현재 채무초과로 무자력 상태이므로, 원고는 체납법인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체납법인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그 조세채권 액수인 992,588,710원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원고는 당심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주장은 철회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