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액에 따른 법인세 자진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으므로 당연무효 아님
감정평가액에 따른 법인세 자진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으므로 당연무효 아님
사 건 2014나2047397 국세환급금등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24. 선고 2014가합539657 판결 변 론 종 결
2015. 4. 10. 판 결 선 고
2015. 5. 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8,655,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 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