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집행채권의 부존재를 항변 사유로 주장할 수 없고, 제3채무자의 사업권양수채권이 전부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추심금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집행채권의 부존재를 항변 사유로 주장할 수 없고, 제3채무자의 사업권양수채권이 전부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사 건 2014나2045551 추심금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코○○○○○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5. 11. 18. 판 결 선 고
2015. 12. 16.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319,156,680원 및 이에 대한 2013.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273,708,040원을 지급하라.
1. 피고는 2007. 8. 29. ○○으로부터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대행권리 등(이하 ‘이 사건 사업권’이라 한다)을 양수하면서 ○○에게 PF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부대경비로 2,736,736,184원, 시행대행권리의 양도, 수행용역 대가로3,273,263,816원, 잔여 공동주택지에 관한 사업권양도 대가로 50억 원 합계 110억1,000만 원을 계약체결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일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사업권의 양도·양수 계약서에는 합의금 지급에 관한 특약으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제6조(합의금 지급의 특약)
① 본계약에 따른 합의금의 지급시기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일괄 지급하되, 본계약의 효력발생시까지 ○○에 대한 채권가압류 등의 조치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통지된 금액(10,357,854,194원) 및 관련 이자에 대하여는 본 계약서상 각 항목별지급금액 여하와 관계없이 피고가 정하는 방법(에스크로우 계정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관리하기로 하고, 관련 비용은 ○○이 부담하기로 한다.
② 제1항의 금액은 ○○이 가압류권자와 합의서류 및 가압류 집행해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요청할 경우 개별채권자별로 즉시 이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피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접 개별채권자에게 공탁할 수 있다.
③ 생략
2.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한 채권가압류 금액 등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110억 1,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2007. 8. 30. 변호사 김○○과 위 약속어음을 ○○은행 ○○동지점에 보관하고 위 김○○이 이를 관리하기로 하는 은행대여금고관리약정을 체결하였다.
1. ○○세무서는 2013. 3. 4. 피고에게, 원고의 ○○에 대한 다음과 같은 조세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의 피고에 대한 채권 중 국세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당시 체납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6,881,946,440원)을 압류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2013. 3. 7.피고에게 송달되었다(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2. ○○세무서는 2013. 3. 4. 및 2013. 5. 21. 피고에게 ○○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사업권의 양도 대가인 110억 1,000만 원과 관련하여 위 6,881,946,440원을 납부할 것을 최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6,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다른 채권자들의 가압류, 본압류 및 전부명령 관련
1. 제41조(채권의 압류 절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 현행법상 국세체납 절차와 민사집행 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양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 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할 수밖에 없으므로(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다60982 판결 참조) ○○의 채권자가 한 가압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체납절차에 의한 추심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에 대한 변제 관련 피고는 ○○에게, 2007. 8. 29. 사업권 양도대금으로 92억 원을 지급하고,2007. 10. 24. 부가가치세로 9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추심할 수 있는 채권은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7. 8. 29. ○○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92억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1)에서 본 바와 같이 이는 피고의 ○○에 대한 별도의 부당이득반환채무에 대한 변제로 이루어진 것이고, 원고가 추심할 채권인 이 사건 사업권의 양도대금채권에 대한 변제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지연손해금 관련 피고는 이 사건 사업권의 양도·양수 계약서 제6조에서 합의금 지급의 특약으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통지된 금액(10,357,854,194원) 및 관련 이자에 대하여는 ○○이 가압류권자와 합의서류 및 가압류 집행해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요청할 경우에야 비로소 피고가 이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가사 원고가 추심할 채권이 존재하더라도 그러한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그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원고의 주장은 가사 피고에게 추심권한이 있더라도 지연이자가 포함되지 아니한 110억 1,000만 원 내에서만 추심금의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사업권의 양도․양수 계약서 제6조 제1항, 제2항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계약체결일로부터 3영업일이 지남으로써 합의금 전부가 변제기에 이르렀고, 다만 피고가 이중변제 위험을 피하기 위해 가압류된 금액을 에스크로우 계정 등의 방법으로 보관하며 필요한 경우 개별 채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일 뿐, ○○이 가압류권자와 합의서류 및 가압류 집행해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요청할 경우를 별도의 변제기로 정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변제기에 도달한 이상 ○○ 또는 다른 채권자의 지급 청구와는 무관하게 지연이자는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