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신고 내용 자체에는 탈루나 오류가 없었는데, 과세기간 종료 후 동일 과세기간 내의 여러 건의 예정신고에 관하여 일괄적으로 무납부 고지를 하면서, 다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손을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함으로써 과세표준 및 세액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경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을 법정기일로 볼 수 없다할 것임
예정신고 내용 자체에는 탈루나 오류가 없었는데, 과세기간 종료 후 동일 과세기간 내의 여러 건의 예정신고에 관하여 일괄적으로 무납부 고지를 하면서, 다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손을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함으로써 과세표준 및 세액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경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을 법정기일로 볼 수 없다할 것임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4나2044435 배당이의 원고, 항소인 AA협동조합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2014. 10. 17. 변 론 종 결
2015. 4. 30. 판 결 선 고
2015. 6. 2.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2. 소송총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마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지방법원 ○○타경○○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지방법원이 2014. 4. 2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86,506,10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200,095,010원을 486,601,110원으로 경정한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을 인용한다.
1. 가산세는 세법이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서, 가산세가 본세의 명목으로 부과․징수된다고 하더라도 본세와는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르므로, 가산세 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의 우열을 가릴 때에는 가산세 자체의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바, 가산세는 본세의 부과처분과는 별도로 가산세에 대한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있어야 비로소 확정되는 것이므로, 가산세의 법정기일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 제3호 나목에 따라 가산세 납세고지서 발송일로 보아야 하고, 신고납세방식 조세에서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를 한 경우에는 조세채무의 확정을 위한 과세관청의 행위가 개입할 여지가 없게 되고 납세자가 그 신고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 비로소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의 이행을 명하는 납세고지를 하게 되는 바, 이 경우 본세의 법정기일은 그 신고일이 되나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 경과 후 일정기간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서, 그 납세고지서에서 지정된 납부기한을 경과하여야 비로소 발생하고 확정되므로 가산금의 법정기일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 제3호 다목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가산금 자체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때, 즉 국세의 납부고지에서 고지된 납부기한을 도과한 때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다74018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이 2010. 7. 29. ○○세무서에 이 사건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는 못한 사실, 그러자 피고가 2012. 1. 4. 김○○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하여 납부기한을 2012. 1. 31.로 정하여 무납부 고지서를 발송한 사실, 김○○은 위 납부기한이 경과하여도 이를 납부하지 못하였고 결국 이 사건 경매시까지 가산세 19,640,440원 및 가산금 49,724,150원(이하 ‘이 사건 가산세 및 가산금’이라 한다)이 발생한 사실, 한편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일은 2011. 9. 6.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일은 위 가산세의 법정기일인 무납부 고지서 발송일이나 위 가산금의 법정기일인 납부기한경과일보다는 앞서는 점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이 사건 가산세 가산금 채권 합계 69,364,590원(=19,640,440원+49,724,150원)보다는 우선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