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회사의 대표이사가 물상보증인의 지위에서 피고회사의 대출금을 변제한 경우, 위 대표이사는 피고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므로 이를 압류한 원고에 대하여 위 구상금 채권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피고회사의 대표이사가 물상보증인의 지위에서 피고회사의 대출금을 변제한 경우, 위 대표이사는 피고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므로 이를 압류한 원고에 대하여 위 구상금 채권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 건 추심금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AA자동차강남사업소 주식회사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25832 변 론 종 결
2015. 10. 15. 판 결 선 고
2015. 11. 12.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40,147,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피고 명의로 중소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2006. 3. 22. 7억5,9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피고의 대표이사인 노BB은 자신의 소유인 서울 강남구 율현동 342-1 대 1,196㎡ 및 그 지상 건물 112.40㎡, 같은 동 342-3 대 397㎡(이하‘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기업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일본국 법화금 1억 1,040만 엔, 채무자 CC자동차공업 주식회사(상호가 2012. 2. 6. 피고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통틀어 ‘피고’라 한다)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2007. 9. 21. 대출금이 7억 4,800만 원으로 변경되었고, 근저당권변경계약을 원인으로 위 채권최고액이 8억 9,76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 피고 명의로 2009. 5. 29. 다시기업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는데, 노BB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기업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 채무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피고 명의의 위 각 차용계약을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이라 한다).
2.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0. 4. 5.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고, 같은 날 노BB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기업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11억 3,760만 원, 채무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새로이 마쳐주었다.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의 채무자임을 전제로 노BB의 대위변제에 따라 노BB이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가진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피고는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의 채무자가 노BB임을 전제로 노BB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1. 피고의 주장
2. 피고와 노BB 사이에서의 실질적인 채무자가 노BB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은행과거거래내역조회(을 제11호증의 2)에는 2006. 3. 22.자로 759,000,000원이 입금되어, 2006. 3. 22. 530,470,527원, 2006. 3. 23. 110,280,000원, 2006. 3. 24. 75,900,600원, 2006. 3. 31. 42,000,000원이 각 출금되었는데, 위 75,900,600원은 김EE을 수취인으로 하여 송금된 것으로 보이나, 김EE이 노BB에 대한 채권자임을 확인서(을 제15호증의 1)만으로는 믿기 어렵고(노BB과 김EE은 제수관계이고, 김EE의 배우자인 노FF은 피고의 이사이다), 김EE이 피고에 대한 채권자일 여지도 배제할 수 없으며, 위 금액 중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수표로 발행되었는데, 그 수표가 지급된 곳이 노BB의 채권자에 해당한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 또한 2006. 3. 23. 110,280,000원 중 50,280,000원이 송금된 신한은행 계좌의 명의인은 윤FF인데, 윤FF가 노BB에 대한 채권자임을 확인서(을 제14호증의 1)만으로는 믿기 어렵고, 윤FF는 피고의 이사로서 위 금원이 피고의 운영비에 사용되었을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 2006. 3. 31. 42,000,000원 중 12,700,000원이 송금된 신한은행 계좌의 명의인도 피고이다.
(2) 은행과거거래내역조회(을 제12호증의 2)에는 2009. 5. 29.자로 200,000,000원이 입금되었는데, 피고는 2009. 7. 7.부터 2011. 6. 23.까지 노BB 등이 수취인으로 표시된 부분에 위 금원을 사용하였으므로, 노BB이 위 200,000,000원을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대표이사인 노BB이 위 금원을 수령하여 피고에 대한 거래처에 지급하거나 피고의 운영비로 사용하였을 여지가 있고, 위 은행과거거래내역조회에는 수시로 카드회사 등에서 입금된 내역이 존재하여, 위 200,000,000원과 피고의 다른 자금이 혼용되어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대출일인 2009. 5. 29.과 사용기간인 2011. 6. 23.까지는 시간적 간격도 있다. 또한 피고가 노BB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2010. 11. 5. 10,200,000원과 관련하여 2015. 7. 14.자 신한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위 금원이 피고의 당좌결제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의 상계주장에 관한 판단 위 2)의 다)항에서 살핀 바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노BB에 대하여 피고 주장과 같은 가지급금 채권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설령 노BB이 2006. 3. 22.경 피고 명의로 기업은행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아 2006. 3. 25.경 노BB과 관련된 반DD 등에게 58,000,000원을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가 노BB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노BB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액인 948,000,000원과 비교할 때, 58,000,000원의 채권으로 상계하더라도, 원고가 구하는 위 440,147,400원이 인정되는것에는 결론에 있어 차이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1) 피고는 제1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조세 체납금액은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2) 제41조(채권의 압류 절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제370조(준용규정) 제214조, 제321조, 제333조, 제340조, 제341조 및 제342조의 규정은 저당권에 준용한다. 4) 제341조(물상보증인의 구상권)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질권설정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