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취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나-2039570 선고일 2015.08.28

원고의 부동산양도행위가 사해행위해당여부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4-나-2039570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유00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4. 9. 4. 선고 2013가합72142 판결 변 론 종 결

2015. 5. 29. 판 결 선 고

2015. 8. 2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 2항은 당심에서의 청구 감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

  • 다. 가. 피고와 오00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2.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는 오00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 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가. 피고와 오00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2.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는 오00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 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원고는 당심에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의 대상인 별지 목록 기재 순번 4 부동산의 표시를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전 85㎡’에서 ‘위 부동산 중 00 의 00 분’으로 정정함으로써 위 각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판결 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 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고발되었으 나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므로 자신을 선의의 수익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 한다. 그러나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에 관하여 피고와 오00을 체납처분 면탈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고발한 사실, 검사는 이들이 체납처분의 면탈을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허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 될 뿐이고,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여 오00의 재산이 감소되 어 공동담보의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일반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점에 관한 피고의 선의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피고를 선의의 수익자로 볼 만한 증거가 없

  • 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 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다만, 제1심 판결의 주문 제 1, 2항은 당심에서 원고의 청구 감축에 의해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