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부동산양도행위가 사해행위해당여부
원고의 부동산양도행위가 사해행위해당여부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4-나-2039570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유00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4. 9. 4. 선고 2013가합72142 판결 변 론 종 결
2015. 5. 29. 판 결 선 고
2015. 8. 28.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 2항은 당심에서의 청구 감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판결 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 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고발되었으 나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므로 자신을 선의의 수익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 한다. 그러나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에 관하여 피고와 오00을 체납처분 면탈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고발한 사실, 검사는 이들이 체납처분의 면탈을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허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 될 뿐이고,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여 오00의 재산이 감소되 어 공동담보의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일반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점에 관한 피고의 선의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피고를 선의의 수익자로 볼 만한 증거가 없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 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다만, 제1심 판결의 주문 제 1, 2항은 당심에서 원고의 청구 감축에 의해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