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는 취소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추소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당사자 이외의 제3자는 그 법률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수익자와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수익자의 고유채권으로서 이미 가지고 있던 채권확보를 위하여 수익자가 사해행위로 취득한 채권을 압류한 자에게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
사해행위 취소는 취소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추소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당사자 이외의 제3자는 그 법률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수익자와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수익자의 고유채권으로서 이미 가지고 있던 채권확보를 위하여 수익자가 사해행위로 취득한 채권을 압류한 자에게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
사 건 2014나2037369 원고, 항소인 00은행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외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8. 29. 선고 2014가합518063 판결 변 론 종 결
2015. 4. 22. 판 결 선 고
2015. 6. 10.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1) 주위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0타기0000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3. 1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0000원을 0000원으로, 피고 주식회사 00은행에 대한 배당액 0000원을 0원으로, 피고 AA철강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000원을 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예비적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주식회사 AAA과 BB스틸 주식회사, CC이엔지 주식회사 및 DD중공업 주식회사 사이에 2012. 1.경 체결된 국세환급금채권 양수도계약을 각 취소하고, 주위적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원고는 당심에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부분 설시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8행의 ‘피고(소관: 000세무서, 00세무서)는’을 ‘피고 대한민국(소관: 000세무서, 00세무서)은’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주장 만약 관련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AAA과 BB스틸 등 사이의 이 사건 각 채권양도양수계약 취소의 효력이 사해행위취소의 상대적 효력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에 미치지 않는다면, 이 사건 예비적 청구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AAA과 BB스틸 등 사이의 이 사건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은 배제되어야 한다.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3. 피고 00은행, AA철강에 대한 청구
1. 피고 00은행, AA철강은 이미 관련 민사소송에서 무효임이 확인된 사해행위의 악의의 수익자이므로, 이 사건 환급금채권의 변경인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위 피고들의 배당은 인정될 수 없다.
2.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 00은행, AA철강에 대한 배당의 기초가 된 위 피고들의 AAA에 대한 채권은 가장채권이므로, 위 피고들에 대한 배당은 배제되어야 한다.
3. 설령 피고 00은행, AA철강의 AAA에 대한 채권이 가장채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AAA과 위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이 AAA과의 통모에 의한 것인 이상 위 피고들은 배당받을 수 없다.
1. 주장 1)에 관한 판단
2. 주장 2)에 관한 판단 갑 제5, 6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 00은행, AA철강에 대한 배당의 기초가 된 위 피고들의 AAA에 대한 집행채권, 즉 피고 00은행의 AAA에 대한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0차00000호 지급명령의 원인채권과 피고 AA철강의 AAA에 대한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0가합00000 판결의 원인채권이 가장채권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주장 3)에 관한 판단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양도하였다가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채권자가 당해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도 받아 둔 경우에는, 당해 채권에 대한 제3채무자의 혼합공탁에 따른배당절차에서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당해 채권의 양수인의 자격으로는 배당받을 수 없으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지위에서 배당받는 것은 가능하고(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107818 판결 참조), AAA과 피고 00은행, AA철강 사이의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이 무효임이 관련 민사소송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확정된 이 사건의 경우에도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고, 피고 대한 민국에 대한 이 사건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