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의소에 대한 원고 소송승계참가
사해행위취소의소에 대한 원고 소송승계참가
사 건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아00 제1심 판 결 2014.12.31 변 론 종 결 2015.3.19 판 결 선 고 2015.4.9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 피고 □□□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 피고 □□□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원고의 피고 △△△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당심에서의 승계참가신청에 의하여, 피고 주식회사 ◊◊◊, 피고 □□□은 연대 하여 원고승계참가인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17.부터 2015. 4. 9.까지 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
6. 원고,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 주식회사 ◊◊◊, 피고 □□□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의 피고 △△△에 대한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 담한다.
7. 제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피고 □□□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17.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8%,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2. 피고 △△△과 피고 □□□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 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1. 4. 14. 체결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취소한다. 피고 △△△은 피고 □□□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1. 4. 19.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의 말 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제1심에서의 주위적 청구 부분을 취하하였다).
2011.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원고승계참 가인은 당심에서 승계참가하였다).
• 4 - 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은 피고 □□□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0. 1.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 8호증, 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와 피고 □□□ 부분에 대한 판단
1. 피고 회사와 피고 □□□의 의무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와 피고 □□□은 연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압류한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차용금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변제기 다음날인 2011. 3. 17.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의 판결 선고일인 2015. 4. 9.까지는 약정이율 인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승계참가인은 2011. 3. 17.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비율의 지연손해금 약정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승계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 회사와 피고 □□□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3면 밑에서 5 행부터 5면 밑에서 4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를 인용한다.
3. 피고 △△△ 부분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 △△△과 피고 □□□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체결 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 □□□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은 피고 □□□에 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 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의 항변 피고 △△△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당시에 피고 □□□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 하는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1. 사해행위의 성립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 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변제기 직후에 피고 □□□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 산 중 2분 1 지분에 관하여 피고 △△△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피고 □□□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2. 피고 △△△의 선의 여부
① 피고 △△△은 피고 □□□과 친인척 관계 등 특수한 인적 관계에 있지 않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하여 처음 알게 되었으며, 공인중개사 신용준의 중개를 통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6억 3,000만 원인데,
2012. 4. 30. 공시된 그 건물의 개별주택가격이 3억 8,000만 원으로 결정된 점에 비추
• 8 - 어 정상적인 거래가격의 범위 내로 보인다.
③ 피고 △△△은 아래와 같이 위 매매대금에 상응하는 돈을 실제로 부담하였다. 우 선, 피고 △△△은 피고 □□□과 그의 처 ○○○가 부담하던 위 건물 1층과 2층에 대 한 각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합계 1억 1,000만 원을 인수하는 한편, 위 건물 3층을 피고 □□□과 ○○○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원에 임대하여 그 금액 상당의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였다. 그리고 채권최고액을 8,400만 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 된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1. 4. 19.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채 무자를 피고 △△△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2011. 4. 25.에 마쳤다. 또한, 피고 △△△은 실제로 ○○○ 명의의 계좌로 2011. 4. 14.에 2,000만원, 2011. 4. 19.과 2011. 4. 22.에 각 1,000만 원, 2011. 5. 12.에 1억 원, 2011. 5. 31.에 4,000만 원(이들 금액의 합계는 1억 8,000만 원이다)을 송금하였고, 그 외에 2011. 5. 30.경 ○○○에게 현금과 자기앞 수표 등으로 7,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④ 피고 △△△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취득세 등 세금과 비용으로 합계 940만여 원을 지출하였고, 그 등기권리증도 가지고 있다.
⑤ 위 건물의 1층 전체와 2층 201호 및 202호에 관하여 피고 △△△과 임차인들 사 이에 2011. 10. 14.과 2011. 4. 20. 및 2012. 1. 18.에 각각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 되었다.
⑥ 피고 □□□ 부부는 2013. 4.경부터 위 건물에서 살지 않게 된 반면, 피고 △△△ 은 2013. 4.경 위 건물에 입주하였다.
3. 소결론 결국, 원고는 선의의 수익자인 피고 △△△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 피고 □□□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 하고,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 심 판결 중 피고 회사, 피고 □□□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그 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소를 모두 각하하며, 제1심 판결 중 피고 △△△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그리고 당심에서 승계참가한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 회사, 피고 □□□ 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 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