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증여를 사해행위로 봄
현금증여를 사해행위로 봄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4나2032968 (2015.3.11)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5.2.27 판 결 선 고 2015.3.11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과 제1심 공동피고 △△△(이하 ‘△△△’이라 한다) 사이의 ..**자 〇〇〇원 현금 증여계약을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원고에게, △△△은 ◯◯◯원, 피고는 △△△과 각자 위 금원 중◯◯◯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가 전득자인 피고에게 사해행위 취소를 이유로 원상회복을 청구하기 위 하여는 △△△과 피고 사이의 350,000,000원에 관한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여야 하는 데, 원고는 △△△과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 취소를 구하지 아니하였고 이미 그 취소를 청구할 제척기간이 지나갔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원상회복 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406조 제1항 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 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 다.”고 규정하는바, 사해행위 취소의 소에서 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 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이므로, 수익자의 법률행위는 취소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1) 선의 항변 피고는 ◈◈◈의 양도소득세 체납 사실을 몰랐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 에 해당하는지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하나, △△△은 ◈◈◈의 아들이고, 피고는 △△△ 의 처로 ◈◈◈의 며느리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피고가 선의라는 점을 인 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에게 반환한 금원은 사해행위 취소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주장 피고는 설령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 피고에게 350,000,000원을 준 것이 △△△의 형제들 사이에서 문제가 되자, △△△은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에게 350,000,000원을 반환한 후 피고에게 350,000,000 원을 반환하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가 △△△에게 합계 351,563,000원을 반환 하였으며, △△△은 이를 위 지인들에 대한 차용금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였기에 이 사건 사해행위의 원상회복이 이미 이루어졌다고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6 내지 9, 11, 12, 13, 39, 40, 41, 4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 건 사해행위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이 ◈◈◈에게 3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다시 피고가 △△△에게 35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의 적극재 산이 350,000,000원 증가하게 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반환을 주장하는 위 돈은 피고가 △△△ 로부터 입금받은 피고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다른 자금과 혼재됨이없이 인출된 바로 그 돈이 아니므로, 피고가 이 사건 사해행위에 의하여 전득한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태로 회복시켰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조세채무를 초과하는 증여 부분은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은 ◯◯◯원뿐이어서, ◈◈◈이 △△△에게 증 여한 1,200,000,000원 중 이를 제외한 나머지 366,387,370원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 니하므로, 그 부분은 △△△에게 적법하게 증여된 돈이고, △△△은 바로 이 돈에서 350,000,000원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지급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증여계약 전체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 로, 이 사건 증여계약 중 366,387,370원은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또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833,312,630원 부분은 수익자인 △△△이 전득자인 피고에게 지급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피고에게 지급한 350,000,000원이 피고 주장의 위 366,387,370원에서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 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