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법인(시행사)의 시공사 및 신탁회사들에 대한 약정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대한민국이 대위하여 압류 및 추심이 가능한지 여부
체납법인(시행사)의 시공사 및 신탁회사들에 대한 약정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대한민국이 대위하여 압류 및 추심이 가능한지 여부
사 건 2014나2030313 압류채권 지급청구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에AA 외 1인 변 론 종 결
2014. 12. 12. 판 결 선 고
2015. 1. 16.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분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또한, 피고 에AA 명의로 개설된 한미은행 계좌로 입금된 분양수입금 중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등 필요사업경비 상당액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BB에게 귀속시키기로 함으로써 BB이 위 예금계좌에 대한 예금채권자로서의 지분을 갖는 것으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하였던 다음 각 사정, 즉 위 예금계좌는 BB과 피고들 공동명의로 개설된 것이 아니라 피고 에AA 명의로 개설된 것으로서, 그 통장 또한 피고 에AA이 관리하도록 하였던 점, BB이 시행하는 아파트 분양사업은 주식회사 CC은행 등 대주단의 대출금과 시공사인 피고들이 지출하는 공사비 등이 다액 투입되어 추진되는 것으로서, 이들 대주단과 시공사는 위 아파트 신축 및 분양사업을 원활히 수행하여 자신들의 채권을 확보하여야 할 이해관계가 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도급계약 제24조 제3항이나 이 사건 변경약정서 제11조 제1항에서 분양수입금 등의 비용별 집행순서를 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BB과 피고들 사이에 그 집행순서에 따른 비용을 부담할 주체에게 해당 금액을 확정적으로 귀속시키기로 약정하였다거나 분양수입금이 입금될 예금계좌에 관하여 위 집행순서에 따른 금액별로 예금채권자로서의 지분을 보유하기로 하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위 집행순서에 관한 약정의 취지는 대출금채권이나 공사대금채권 등의 우선 지급을 실효성 있게 확보하는 동시에 사업시행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제세공과금 등 필요경비를 연체함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에 뜻하지 않은 장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아파트 분양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함에 있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1)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BB과 피고 에AA과의 사이에서 위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별도로 분리하여 관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BB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들의 공사대금채권을 수령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약정만으로 원고에게 그 부가가치세 채권에 관하여 항상 피고들의 공사대금채권 등에 앞서 변제되어야 할 어떠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부가가치세 채무가 전액 변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들에 대한 공사대금채무가 일부 변제됨으로써 BB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