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금원을 사촌처남에게 변제한 행위는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체납자가 금원을 사촌처남에게 변제한 행위는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4나202836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안◯◯ 변 론 종 결
2015. 3. 19. 판 결 선 고
2015. 4. 16.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소외 AAA과 피고 사이의 2010. 12. 9.자 5,000만 원, 2010. 12. 10.자 1억 6,000만원, 2011. 1. 19.자 5,000만 원의 각 증여계약(예비적으로 변제행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억 6,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AAA은 주식회사 CC산업(이하 ‘CC산업’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AAA의 처 DDD의 사촌이자 위 회사의 부사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2. BBB은 AAA의 동생이자 CC산업의 명의상 대표이사이고, EEE은 BBB의 처 FFF의 친구로서 FFF의 요구에 따라 본인 명의의 ○○ 계좌(계좌번호:000-000-000000)를 개설하여 FFF에게 빌려준 자이다.
1. AAA은 2010. 11. 30.경 그 소유의 ○○ ○○구 ○○동 000-0 외 5필지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GGG에 대금 28억 9,000만원에 양도하고, 2010. 11. 11. 계약금 2억 원, 2010. 11. 23. 중도금 3억 원, 2010.12.2. 잔금 23억 9,0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2. 위 부동산 매매 관련 양도소득세 채권을 비롯하여 원고가 AAA에게 가지는 각 조세채권의 성립일, 성립 당시의 채권액 및 2013. 10. 기준 AAA의 국세체납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1. AAA은 2010. 12. 2. 위 잔금 23억 9,000만 원을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000)로 송금받았는데, 같은 날 합계 1,664,954,263원(=1,366,033,035원 + 288,921,228원 + 1,000만 원)을, 그 다음날인 2010. 12. 3. 합계 4억 3,000만 원(= 4억 원 + 3,000만 원)을, 2010. 12. 7. 합계 7,800만 원(= 1,100만 원 + 6,500만 원 + 200만 원)을 각 출금하였다.
2. 그 결과 2010. 12. 7. 위 계좌에 217,077,691원이 남은 상태에서, AAA은 2010. 12. 8. 액면금 5,000만 원짜리 수표(수표번호 00000000)와 액면금 1억 6,000만원짜리 수표(수표번호 00000000) 각 1매로 합계 2억 1,000만 원을 출금한 뒤, 다음날인 2010. 12. 9. 이를 DDD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로 입금하였고, 이어서 DDD의 위 계좌에서는 같은 날 5,000만 원이 피고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0)로, 그 다음날인 2010. 12. 10. 1억 6,000만 원이 피고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로 각각 이체되었다(이하 위 두 건의 계좌이체를 ‘이 사건 제1 금원지급행위’라 한다).
3. 한편 AAA이 2010. 12. 3.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출금한 4억 원 중 3억 5,500만 원은 수표로 출금되었는데, AAA은 그 중 1억 6,000만 원을 2010. 12. 15. EEE 의 위 가.의 2)항 기재 ○○ 계좌에 입금하였고, 이후 2011. 1. 19. EEE의 위 계좌에서 5,000만 원이 피고의 위 ○○은행 계좌로 이체되었다(이하 위 계좌이체를 ‘이 사건 제2 금원지급행위’라 하고, 제1, 2 금원지급행위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라 한다.)
1. 당사자의 주장
2.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의 성격
(1)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의 당사자 우선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가 AAA과 피고 사이에 이루어졌다고 볼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DDD은 AAA과 부부 사이이고, EEE은 AAA의 동생인 BBB(AAA이 실제 운영하는 CC산업의 명의상 대표이사이기도 하다)의 처 HHH에게 위 계좌를 빌려준 자이므로 DDD과 EEE 명의의 위 각 계좌는 실질적으로 AAA이 지배․관리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실제로 피고는 CC산업, DDD, BBB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AAA에게 금원을 대여해주었다고도 주장한다), ② 피고는 DDD과 EEE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게 된 원인에 대하여 해명을 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그것이 AAA에 대한 대여금 변제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는 취지의 예비적 항변을 하고 있을 뿐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는 형식적으로 DDD과 EEE의 계좌를 거쳤을 뿐 실제로는 AAA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음으로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건대, AAA이 DDD, EEE의 계좌를 통해 피고의 계좌로 2억 6천만 원을 송금한 사실, AAA과 피고는 인척관계로서 CC산업을 함께 운영하여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그밖에 원고가 AAA의 위 각 금원지급행위가 증여라는 점을 입증할 만한 적극적인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피고가 제출한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CC산업의 실질적 운영자인 AAA에게 약 168,795,560원(= 대여금채권131,736,300원 + 임금채권 37,059,260원) 정도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는 AAA의 위 채무 변제를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크므로, 위 각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즉, ① 피고는 2006. 12.경부터 CC산업의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2008. 9.경부터 2010. 6.경까지 피고의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CC산업의 계좌로 30차례에 걸쳐 총 200,502,700원을, DDD의 계좌로 3차례에 걸쳐 총 64,000,900원을, BBB의 계좌로 5차례에 걸쳐 총 74,002,700원을 각각 송금하였다. ② 한편 같은 기간 동안 CC산업의 계좌에서 피고의 위 계좌로 피고의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52,033,490원을 포함하여 48차례에 걸쳐 총 253,803,490원(그 중 급여를 제외하면 201,770,000원이다), BBB의 계좌에서 피고의 위 계좌로 1차례에 걸쳐 500만 원이 각 입금되었다.③ 위 금전거래관계를 정산하면, AAA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를 하기 직전인 2010. 12.경을 기준으로 피고는 CC산업측에 총 338,506,300원(=200,502,700원 + 64,000,900원 + 74,002,700원)을 송금하였고 CC산업측으로부터는 206,770,000원을 입금받았으므로, 피고가 CC산업측에 131,736,300원(= 338,506,300원- 206,770,000원)을 더 송금한 것이 된다. ④ 피고는 위 ○○은행 계좌로 급여를 지급받고 보험료, 카드대금 등을 납부하는 등 위 계좌를 개인계좌로 사용해 온 것으로 보일 뿐이고, DDD이나 EEE의 경우와 같이 위 계좌를 AAA이 이용하도록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는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⑤ 피고와 CC산업측 사이의 위 금전거래내역을 살펴보면 피고가 CC산업측에 일정 금액을 송금한 다음에 비로소 그 금액에 상응하는 돈이 CC산업측으로부터 피고에게로 입금되는 흐름을 볼 수 있다. ⑥ 비록 피고와 AAA 사이에 차용증과 같은 처분문서가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피고와 AAA의 관계 및 피고의 CC산업 내 직책, 피고와 CC산업측 사이에 이루어진 위 금전거래의 기간 및 빈도 등을 고려하면, 위 금전거래의 원인관계가 대여가 아닌 다른 법률행위라고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⑦ 한편 피고는 2010. 5.경 CC산업을 퇴직한 후 CC산업으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 37,059,26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2010. 8.경 AAA을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진정한 사실이 있고, AAA은 2010. 12. 3. 인천지방법원에 기소되었다.
3. 사해행위 여부
4.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금원지급행위(변제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억 6,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유 설시가 다 르기는 하지만 결론에 있어서는 이와 같아 정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