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직원의 업무상횡령 사실을 알고 방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혀 공동불법 행위자로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는지에 대하여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직원의 업무상횡령 사실을 알고 방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혀 공동불법 행위자로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는지에 대하여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사 건 2014나2027829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OOO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07. 28.선고 2013가합36491판결 변 론 종 결
2016. 11. 02. 판 결 선 고
2016. 11. 23.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OO기업 주식회사에게, 주위적으로,
1. 피고들은 연대하여 1,860,000원 및 위 돈에 대하여 2004. 5.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일부 청구).
2. 1) 피고들은 연대하여 5,000,000원 및 위 돈에 대하여 2005. 11. 24.부터 이 사건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일부 청구).
2.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YST, HWJ은 부가가치세 가산세 1,000,000원분 세무신고(탈세)에 대한 결과제거의무 불이행 및 경정권행사 부작위에 따라 발생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하고, 위 돈에 2010. 1.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3. 피고들은 공통하여 대상 1998년부터의 차명계좌(BUT과 복대리인 수인 명의) 거래 중 가산세액 1,860,000원(공급가액 186,000,000원)에 달하기까지의 결과 제거할 의무 이행 또는 위 상당 물품인수증과 대금영수증(부본)과 OO시 OO구 OO동 157 쟁점토지에 대한 1992. 4. 6.자 이전등기분의 토지등거래계약허가증명(변조본/YST와 JSI이 행사한 것) 부본 및 농지매매증명(위조본) 사본(PIB과 대한민국이 행사한 것)을 원고에게 인도하라. 선택적으로,
4. 피고들은 연대하여 7,514,000원 및 2010. 1.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에게 지불 또는 해당 물건을 반환하라(일부 청구).
1. 금전지급청구(청구취지 제1, 2항 및 선택적으로 제4항)에 관한 판단
2. 결과제거 및 인도청구(청구취지 제3항 및 선택적으로 제4항)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서면과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그 이행을 구하는 결과제거 의무의 내용을 특정할 수 없는데다가,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위 결과제거나 그 밖에 원고가 그 인도를 구하는 여러 문서 등의 인도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나 증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1. 23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