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부당읻윽반환 청구의 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나-2026666 선고일 2015.01.16

원고가 회생담보권을 변제받지 못하게 된 손해가 무효인 피고의 공익채 권 및 조세 등 회생채권의 변제수령으로 인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 구는 이유 없어

사 건 2014나2026666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원고, 피상고인 기술@@@@기금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 각한다.

2.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65,2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10.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 증(을 제6호증과 같은 내용이다), 갑 제4 내지 8호증(갑 제7호증과 갑 제8호증을 합친 것이 을 제8호증과 같다),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원고는 2004. 7. 23. bbbbb 소유였던 aaaaaaa시 cccc면 cccc리 285-4 공장용지 1,75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65,200,000원, 채무자 bbbbb로 하는 제3순위 공동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

1. 관리인이 다음의 각 행위를 함에는 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가. 부동산ㆍ자동차ㆍ중기ㆍ특허권 등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일체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양도, 담보권ㆍ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
  • 라. 항목당 금 300만 원 이상의 금원 지출. 다만,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변 제는 300만 원 이하의 금원 지출도 포함하고, 반면 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국민연금, 장애인고용분담금, 직업훈련분담금, 개발부담금 등 제세 라고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한편, 이 사건 토지에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이전 에 이미 2003. 1. 21. 채권최고액 330,0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 채무자 bbbbb로 하는 제1순위 1) 의, 2003. 6. 12. 채권최고액 130,000,000원, 근저당권자 신한은행, 채무자 bbbbb로 하는 제2순위의 각 근저당권설 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 나. 피고의 체납처분 등 피고(처분청: aaaaaaa세무서)는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bbbbb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 보하기 위하여 2004. 11. 10. 이 사건 토지를 압류하고 2004. 11. 15. 압류등기를 마쳤다. 또한 피고(처분청: cccc세무서)는 종합소득세를 체납한 bbbbb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 보하기 위하여 2007. 9. 12. 이 사건 토지를 압류하고 2007. 9. 17. 압류등기를 마쳤다. 위 압류등기 외에도 이 사건 토지에는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 공단, aaaaaaa시 명의의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 다. bbbbb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bbbbb는 2007. 11. 21. 수원지방법원 2007회단9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 고, bbbbb 본인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는데, 그 당시 회생법원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야 하는 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다.

1. 이에 대하여는 2003. 3. 7. 공동담보로 구 공장저당법(2009. 3. 25. 법률 제952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소정의 기 계, 기구 기타의 공장의 공용물을 추가하는 변경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졌다. 공과금과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중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금원 지출 은 제외한다. 그러나 단서에서 제외된 금원 지출에 관하여도 매월(월간보고서)마다 그 지출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2. 관리인이 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할 수 있는 위 각 목의 행위 중 “나”목 내지 “차” 목에 대한 허가사무를 이 법원 관리위원회 소속 관리위원에게 위임한다. 다만 아래의 행위에 대한 허가사무는 위임하지 아니한다.

  • 나. “라”목 중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변제 <제3절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요지>
2. 회생담보권
  • 가. 원금: 회생담보권 중 금융기관 채무는 시인된 원금의 100%를 변제하되, 변제할 원 금은 제1차년도(2009년)에 전액 변제한다.
  • 나. 개시전 이자: 시인된 개시전 이자는 원금과 동일하게 변제한다.
  • 다. 개시후 이자: 개시후 이자는 전액 면제한다.
4. 회생채권 조세 등 채무

1. 조세 등 채무(미확정된 조세 등 채무 포함)는 본세 및 본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전 일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제1차연도(2009년)에 50%를 변제하고, 나머지 50%는 인가결정일 이후 3년간(2010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인가결정일과 동일한 날에 균등분할 변제한다.

3.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에 의하여 본 회생계획안 인가결정 일 이후 변제기일까지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은 유예하며 유예기간동안 중가산금은 면제한다. 회생계획안 상의 조세 등 채무와 실제 변제할 채무 차이는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3장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 라. bbbbb에 대한 회생계획의 내용 회생법원은 2009. 4. 20. bbbbb에 대한 회생계획(이하 ‘이 사건 회생계획’이라고 하고,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른 회생절차를 ‘이 사건 회생절차’라고 한다)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이 사건 회생계획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2. 이하 각 표의 ‘채권자명’란의 채권자의 명칭 중 ‘주식회사’ 부분의 기재는 생략한다. 신고번호 채권자명 시인된 채권액(원) 원금 개시전 이자 개시후 이자 계 추완146 신한은행 405,328,127 54,671,873 - 460,000,000 추완199 신라상호저축은행 125,500,000 16,200,000 - 141,700,000 16 원고 225,601,145 39,598,855 - 265,200,000 합 계 756,429,272 110,470,728 - 866,900,000 채권자명 시인된 채권액 (-)권리변 경 면제 변제할 채권액(현금변제액) 원금 개시전 이자 개시후 이자 계 신한은행 460,000,000 - 405,328,127 54,671,873 - 460,000,000 신라상호 저축은행 141,700,000 - 125,500,000 16,200,000 - 141,700,000 원고 265,200,000 - 225,601,145 39,598,855 - 265,200,000 합 계 866,900,000 - 756,429,272 110,470,728 - 866,900,000 <제1절 총칙>

6. 변제충당 순서

본 회생계획안 인가일 이후의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변제충당순서는 원금, 개시 전 이자, 개시후 이자의 순으로 한다. 변제재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변제계획에 따라 당해연도 회생채권을 전액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생담보권 원금, 회생채권 원금의 순으로 채권자별 당해연도 변제예정 금액에 비례하여 변제하며, 나머지가 있을 경우에는 회생담보권 이자, 회생채권의 이 자 순으로 당해연도 채권자별 변제예정금액에 비례하여 변제하고, 특수채권자의 채무 는 상기 채권을 우선 변제한 후 나머지가 있을 경우 채권자별 변제예정금액에 비례하 여 변제한다. 또한 당해연도 변제예정액 중 미변제분은 다음 연도 변제기일에 우선하 여 변제한다. 금융기관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대출과목별 변제충당순서는 변제연도별 총 변제액 범위 내에서 해당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1. 금융기관 채무
  • 가. 채무자가 시인한 회생담보권 금융기관 채무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1. 원금 및 개시전 이자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100%를 변제하되, 변제할 원금 및 개시전 이자는 제1차년도(2009년)에 전액 변제한다.

2. 개시후 이자는 전액 면제한다.

  • 다. 권리변경 후 채무자가 변제할 회생담보권 금융기관 채무는 다음과 같다.
2. 기타 사항

구분 채권자 본세 가산금 중가산금 계 비고 조세채무 aaaaaaa세무서 13,310,890 399,310 2,708,850 16,419,050 부가가치세 조세채무 cccc세무서 158,472,550 4,754,160 35,602,750 198,829,460 종합소득세 조세채무 aaaaaaa시청 1,555,640 46,650 151,620 1,753,910 재산세 등 조세채무 처인구청 10,638,340 319,130 1,834,800 12,792,270 주민세 등 조세채무 국민연금 관리공단 7,300,800 574,560 - 7,875,360 국민연금 조세채무 건강보험 관리공단 40,641,000 3,971,320 - 44,612,320 건강보험 조세채무 근로복지공단 731,270 1,484,570 - 2,215,840 고용보험 등 합계 232,650,490 11,549,700 40,298,020 284,498,210

  • 가. 채무변제시 담보권의 소멸 및 존속

1. 본 회생계획안에 따라 채무자가 회생담보권 중 변제할 금액에 해당하는 채무를 변 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담보권 일체는 소멸하며 회생담보권자는 점유하고 있는 담보물을 채무자에 인도하고 담보권의 말소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지체 없이 채 무자에 교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회생법원은 해당 물건 회생담보권자의 담보 권 말소를 촉탁할 수 있다.(이하 생략)

2. 종래 채무자 재산상에 존재한 저당권, 근저당권, 양도담보권, 질권은 회생담보권으 로 인정된 금액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보통저당권 및 질권으로서 회생계획 인가결 정 이후에도 종전의 순위에 의하여 존속한다.(이하 생략)

3. 채무자가 담보물건을 처분할 경우 매매계약이 완료된 후 소유권이전 등기시 필요 한 경우 회생법원은 해당물건 회생담보권자의 담보권 말소를 촉탁할 수 있다.

  • 나. 담보목적물 처분대금의 사용방법 채무자가 담보물건을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에서 그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 세금 및 매각관련 기타비용을 공제한 실입금액으로 변제하되 당해 담보목적물의 회생 담보권을 모두 변제하기 부족한 경우에는 그 회생담보권의 변제는 원금, 개시전 이자, 개시후 이자 순으로 변제하고, 같은 순위의 것 중에서는 변제기일이 먼저 도래하는 순 서에 따르고 잔여 회생담보권액은 본 회생계획안에 의한 회생담보권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한다.(이하 생략) <<제4장 공익채권의 변제방법>>

2008. 12. 31. 현재 미지급한 공익채권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위 공익채권은 제1차연도(2009년)에 전액 변제한다. 이후 발생하는 기타 공익채권은 영업수익금 및 기타 재원으로 회생법원의 허가를 얻어 수시로 변제한다.

  • 마. 이 사건 토지 매도 및 채무변제 관련 경위

1. bbbbb는 이 사건 토지가 cccc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사업지구로 편입되 자 2010. 9. 20. 회생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체결허가를 받고

2010. 9. 29.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722,063,330원에 매도하였다. 한편, 위 처분 과정에서 bbbbb는 2010. 1. 22. 회생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존재하는 근저당권 등의 말소허가를 받아 2010. 9. 16.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에 존재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일체를 말소하였다.

2. bbbbb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이 사건 토지의 매도협의 과정에서 이 사건 토 지에 존재하는 압류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 위 매매대금의 일부에 대한 지급에 갈음하여 위 매매대금 중 198,829,460원은 cccc세무서에, 130,755,550원은 aaaaaaa세무서에, 7,308,900원은 aaaaaaa시청에, 44,612,320원은 국민건강보 험공단에, 20,621,760원은 근로복지공단에 각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토지에 존재하는 위 각 기관 명의의 압류등기는 모두 말소되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위 약정에 따라 bbbbb에 대한 위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위 각 기관에 위 각 금 원을 직접 지급하였는데, 이에 따른 공익채권자이자 조세 등 회생채권자 지위에 있는 피고(처분청: aaaaaaa세무서 및 cccc세무서)를 비롯한 위 각 기관(이하 피고를 비롯한 위 각 기관을 한꺼번에 지칭할 경우에는 ‘피고 등’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추심 내역은 아 래 표 기재와 같으며, bbbbb에게는 2010. 10. 5. 나머지 매매대금 319,935,340원만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bbbbb는 위와 같은 변제 내역에 대하여는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 지 아니하였다. 채권자명 구분 변제할 채권액 변제금액 변제후 잔액 피고 (aaaaaaa세무서) 공익채권 16,419,050 16,419,050 0 회생채권 (조세등 채권) 292,703,472 114,336,500 178,366,972 소계 309,122,522 130,755,550 178,366,972 피고 (cccc세무서) 공익채권 198,829,460 198,829,460 0 회생채권 (조세등 채권) 143,330,540 0 143,330,540 소계 342,160,000 198,829,460 143,330,540 aaaaaaa시 공익채권 6,407,170 6,407,170 0 회생채권 (조세등 채권) 901,730 901,730 0 소계 7,308,900 7,308,900 0 국민건강 보험공단 공익채권 44,612,320 44,612,320 0 회생채권 (조세등 채권) 17,371,223 0 17,371,223 소계 61,983,543 44,612,320 17,371,223 근로복지공단 공익채권 2,215,840 2,215,840 0 회생채권 (조세등 채권) 19,609,480 18,405,920 1,203,560 소계 21,825,320 20,621,760 1,203,560

3. 한편, bbbbb는 2010. 10. 12.부터 같은 달 20.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수 령한 위 매매대금 중 319,000,000원을 회생법원의 허가 없이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하 였다.

  • 바. bbbbb에 대한 회생절차의 폐지 회생법원은 2012. 3. 23. bbbbb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였고, 2012. 5.

4. 수원지방법원 2012하단2510호로 bbbbb에 대한 파산선고가 내려져 현재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다.

2.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회 생절차가 개시되고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기존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 등은 회생계 획안에 따라 변경된 권리범위와 순서에 따라 변제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변제 및 변제수령은 무효가 된다.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미 말소되기는 하였으나,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와 이 사건 회생계획안에 따라 여전히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회생담보 권자의 지위를 갖고 있다. 이 사건 회생계획안에 의하면, 담보물건의 처분대금으로 채 무를 변제할 때에는 회생담보권을 우선 변제하여야 하므로 공익채권자 및 회생채권자 의 지위에 있는 피고는 회생담보권의 목적물인 이 사건 토지의 처분 대금에 관하여 회 생담보권자인 원고보다 후순위 권리자에 불과한데, bbbbb는 회생법원의 허가나 회생 담보권자들과 협의 없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총 329,585,010원(= 평 택세무서 130,755,550원 + cccc세무서 198,829,460원)을 원고보다 우선하여 변제하였 는바, 이는 이 사건 회생계획안 및 채무자회생법 제131조, 제217조 등에 반하는 것으 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후순위 권리자인 피고가 선순위 권리자인 원고보다 위 돈을 우선 변제받음 으로써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인 265,2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 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가) 채무자회생법 제131조 는 ‘회생채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 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제하는 경우와 제140조 제2항의 청구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체납 처분이나 담보물권의 처분 또는 그 속행이 허용되는 경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당 한 채무자의 채권에 관하여 그 체납처분의 중지 중에 제3채무자가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에게 임의로 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1조 제2항은 회생담보권에 관하여도 위 규정이 준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회생절차에 있어 예정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회생채권자가 그 채권의 만족을 얻는 행위는 금지되며, 같은 법 제131조에 위반하여 한 채무의 변제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 이다(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도1597 판결 3) 등 참조).

  • 나) 또한 회생절차에 있어서 공익채권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 제한다는 규정(채무자회생법 제180조 제2항)은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 는 경우에 우선한다는 의미이지, 회생담보권이 설정된 특정재산의 경매매득금으로부터 도 우선변제를 받는다는 의미는 아니며, 회생담보권이 설정된 재산 위에 공익담보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회생담보권이 우선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4. 9. 선고 92다

3. 위 대법원 판결은 ‘정리채권에 관하여는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제하거나 변제받거나 기타 이를 소멸하게 할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 하 같다) 제112조에 관한 것이나, 채무자회생법 제131조 는 구 회사정리법 제112조 와 거의 같은 내용이므로 위 법리는 이 사 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56216 판결 4) 등 참조).

2. bbbbb가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으로 피고의 공익채권 등을 우선 변제한 것 이 무효인지 여부 살피건대, 회생법원은 이 사건 회생계획 인가 당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변제에 대하여는 금원의 액수를 불문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였고, 다만 공익 채권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출에 대하여는 법원의 허가사항으로 정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회생계획 ‘제3장 제1절 총칙’에서는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변제충당순서는 원 금, 개시전 이자, 개시후 이자의 순으로 하되, 변제재원의 부족으로 변제계획에 따라 당해연도 회생채권을 전액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생담보권 원금, 회생채권 원금, 회생담보권 이자, 회생채권 이자 순으로 당해연도 변제예정금액에 비례하여 변제하도 록 변제충당 순서를 정하고 있는 사실, 그러나 ‘제2절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 법’에서는 종래 채무자 재산상에 존재한 저당권, 근저당권 등은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된 금액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보통저당권으로서 회생계획 인가결정 이후에도 종전의 순 위에 따라 존속함을 인정하고, 채무자가 담보물건을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에서 그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세금 및 매각관련 기타비용을 공제한 실입금액으로 변제 하되, 당해 담보목적물의 회생담보권을 모두 변제하기 부족한 경우에는 원금, 개시전 이자, 개시후 이자 순으로 변제하고, 같은 순위의 것 중에서는 변제기일이 먼저 도래하 는 순서에 따르며, 잔여 회생담보권액은 회생계획안에 의한 회생담보권 변제방법에 따 라 변제하도록 변제충당의 순서를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4. 위 대법원 판결은 ‘공익채권은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고 규정한 구 회사정리법 제209조 제2항 에 관한 것이나, 채무자회생법 제180조 제2항 은 구 회사정리법 제209조 제2항 과 거의 같은 내용이므로 위 법리 역시 이 사건에 그대 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앞서 본 법리에 이 사건 회생계획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회생계획 제3장은 이 사건 회생절차 진행 중 채무자인 bbbbb의 일반재산을 재원으로 하여 변제 하는 경우의 통상적인 변제방법과 담보물건의 처분대금으로 변제하는 경우의 특수한 변제방법을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결국 담보물건인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 금에 대한 변제충당 순서는 이 사건 회생계획 제3장 제2절에 따라 규율된다고 할 것이

  • 다. 위 규정에 따르면 이 사건 근저당권은 회생계획 인가결정 이후에도 종전의 순위에 따라 존속하는바, 담보물건인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으로는 회생담보권에 대하여 그 권리설정 순위에 따라 변제하고, 그 회생담보권의 변제는 원금, 개시전 이자, 개시후 이자 순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결국 변제충당 순서는 1, 2순위 회생담보권자인 신한 은행의 원금, 개시전 이자, 개시후 이자, 3순위 회생담보권자인 원고의 원금, 개시전 이 자, 개시후 이자가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bbbbb는 이 사건 회생계획에 규정된 변제충당의 순서와 달리 담보물건인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을 회생담보권자인 신한은행과 원고에게 우선 변제한 것이 아 니라 공익채권자이자 조세 등 회생채권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피고 등에 우선 변제 하였고, 회생법원으로부터 채무자회생법 제131조 단서에 의한 허가를 받지도 아니하였 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5) 이와 같은 변제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3.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여부 이 사건 회생계획에 의하면 채무자가 회생담보권에 해당하는 채무를 변제하면 그에 관한 담보권 일체는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회

5. 피고는 이에 대하여 회생법원이 위와 같은 변제를 허가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한 반면, 오히려 같은 증거의 기재에 의하면 회생법원은 2010. 9. 20. 부동산 매매계약체결허가 신청에 대하여 허가금액을 없는 것으로 하여 허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회생법원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체결만을 허 가하고 그 매각대금을 이용한 채무 등의 변제는 허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생절차는 관리인에 의한 회생계획안의 작성ㆍ제출과 관계인 집회의 결의 및 회생법원 의 인가결정을 거쳐 회생계획이 수행됨으로써 채권자들의 권리를 실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충당의 순서가 결정되는 등 채무자의 임의변제와는 그 성 격이 전혀 다른 점, 회생담보권은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전제로 하고, 회생담보권이 인 정되면 결국 그 권리의 내cccc 담보가치가 실현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더 하여 보면, 회생담보권이 설정된 담보부동산을 회생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생법원 의 허가를 받아 처분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회생담보권 등을 변제하는 것은 저당부동산 에 대한 환가절차에서 배당을 받는 경우와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회생절차에 서 담보물건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회생담보권자가 그 담보물건의 처분대금에서 변제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변제를 받을 수 없는 다른 회생채권자 등이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변제를 받지 못한 회생담보권자는 그 회생채권자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bbbbb가 이 사건 회생계획에 반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을 회생담보권자인 신한은행이나 원고에 우선하여 공익채권자이자 조세 등 회 생채권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피고 등에게 변제한 것은 무효라고 할 것인바, 나아가 이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에서 회생담보권에 따른 정당한 금액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피고 등은 원고에게 원고가 변제받았어야 할 금액을 부당이 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나아가 과연 피고에 대한 위 임의변제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 각대금에서 회생담보권에 따른 정당한 금액을 변제받지 못하게 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 여 살펴본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bbbbb와의 협의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 722,063,330 원 중 329,585,010원은 피고에게, 7,308,900원은 aaaaaaa시에, 44,612,320원은 국민건강보 험공단에, 20,621,760원은 근로복지공단에 각 지급하여 bbbbb에 대한 공익채권 및 조 세 등 회생채권의 변제에 충당한 사실, bbbbb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나머지 319,935,340원(= 722,063,330원 - 329,585,010원 - 7,308,900원 - 44,612,320원 - 20,621,760원)을 지급받고 그 중 319,000,000원을 회생법원의 허가 없이 임의로 인출하 여 소비한 사실,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시인된 신한은행의 회생담보권은 460,000,000 원, 원고의 회생담보권은 265,200,000원인 사실 및 이 사건 회생계획에 의할 경우 담 보물건인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으로는 우선 1, 2순위 회생담보권자인 신한은행의 원금, 개시전 이자, 개시후 이자, 3순위 회생담보권자인 원고의 원금, 개시전 이자, 개 시후 이자 순으로 변제충당되어야 하는 것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 실에 의하면, 이 사건 회생계획에 반하여 피고 등의 각 공익채권 또는 조세 등 회생채 권의 변제에 사용됨으로써 무효라고 판단되는 변제금액 합계 402,127,990원(= 329,585,010원 + 7,308,900원 + 44,612,320원 + 20,621,760원) 부분을 가져다가 다 시 선순위인 회생담보권의 변제에 우선하여 충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매각 대금 722,063,330원에서 이미 bbbbb가 회생법원의 허가 없이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319,000,000원을 공제하면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등의 변제에 사용될 재원은 403,063,330원(722,063,330원 - 319,000,000원)에 불과하여 여기에서 우선 공제하여야 할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원고에 우선하여 변 제받아야 할 신한은행의 회생담보권 460,000,000원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위 변제재원 금액에서 양도소득세를 공제한 나머지 전액은 신한은행의 회생담보권의 변제에 전액

• 15 - 충당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공익채권 및 조세 등 회생채권의 변제로 수령한 329,585,010원은 법 률상 원인 없는 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위 금원은 어차피 이 사건 토지의 매매 에 따른 양도소득세나 신한은행의 회생담보권의 변제에 모두 사용될 것이어서 원고가 회생담보권을 변제받지 못하게 된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손해가 피고의 위 변제수령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회생담보권을 변제받지 못하게 된 손해가 무효인 피고의 공익채 권 및 조세 등 회생채권의 변제수령으로 인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 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 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이 사 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