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피고가 관리하는 분양대금에서 우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여도, 피고가 BBB의 요청에 따라 자금집행을 하였거나 BBB가 부가가치세 상당액 지급요청을 하지 않았거나 이 사건 계좌에 잔액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까지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으로는 볼 수 없음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피고가 관리하는 분양대금에서 우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여도, 피고가 BBB의 요청에 따라 자금집행을 하였거나 BBB가 부가가치세 상당액 지급요청을 하지 않았거나 이 사건 계좌에 잔액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까지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으로는 볼 수 없음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4나2026048 압류채권 지급청구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AAAAA 주식회사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36392 변 론 종 결 2014.11.05. 판 결 선 고 2014.12.1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OOOO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삭제 또는 추가하고, 뒤의 제2항에서 보는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3면 밑에서 2행 “OOO,OO-OOOOOO”를 “OOO-OO-OOOOOO”로, 제4면 6~7행 “KKKK 주식회사 관련 압류금 중 OOOOOOOO원은 압류 경합된 상태이므로”를 “주식회사 KKKK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서초세무서장의 채권압류(서초세무서장은 2006. 10. 25.에도 BBB가 체납한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O원에 가산금을 더한 OOOOOOOOO원의 징수를 위하여 BBB의 피고에 대한 사업이익금 등 채권을 압류하였다) 등이 경합한 OOOOOOOO원은”으로, 제4면 9~10행 “보낸냈다.”를 “보냈다.”로 각 고치고, 제5면 7행 “지급키로”를 삭제한다.
○ 제6면 12행 “나아가,”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갑 제3, 2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BBB 및 CCC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공사계약 및 분양위임계약에서 피고는 ‘순수 시공자’(이 사건 공사계약 계약조건 제3조 제2항)로서 시공을 담당함과 아울러 BBB 및 CCC의 사업비 대출금채무를 보증하고, 분양관련업무를 대행하며, 그에 따라 공사대금 및 분양경비 채권을 가지면서, 공사대금 및 분양경비와 대출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BBB 및 CCC으로부터 분양대금채권을 양도받는 한편, 분양수입금을 관리․집행할 권한을 가질 뿐, 사업이익을 분배받을 권리는 갖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 분양계약서에서도 BBB 및 CCC을 ‘매도인 겸 채권양도인’으로, 피고를 ‘시공자 겸 채권양수인’으로 칭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