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와 장천오 사이의 증여계약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의 한도 내로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각 취소 되어야 함
사 건 2014나2025953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 원 심 판 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