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취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나-2025953 선고일 2015.01.22

피고와 장천오 사이의 증여계약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의 한도 내로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각 취소 되어야 함

사 건 2014나2025953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 원 심 판 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