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경정결정 등의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수 있음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경정결정 등의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수 있음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4나2025809(2016.01.14)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권@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7.10.선고 2013가합101932 판결 변 론 종 결 2014.12.05. 판 결 선 고 2015.01.14.
1. 원고가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함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피고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 중 예비 적 청구에 대해서만 항소하였다).
2013. 3. 25. 현재 체납금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238,108,690원(이하 ‘이 사건 양도소 득세’라 한다)이 되었다.
12. 12. 15,000,000원 합계 10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1. 8. 11. 정aa의 안양남 부새마을금고에 대한 2010. 12. 7.자 대출금 318,000,000원 및 2011. 4. 21.자 대출금 35,000,000원의 채무를 모두 면책적으로 인수한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8. 16.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한 채무자 변경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다. 한편, 정aa는 2011. 7. 27.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 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1. 7. 27. 접수 제5261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쳐 주었고, 같은 날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1. 7. 27. 접수 제5261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내지 13, 15, 25, 26, 27, 37호증(가지번 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4, 5, 7, 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제척기간 경과 주장에 관한 판단
2012. 3.경 경기 연천군 ff면 gg리 23-7 도로 2,231㎡ 중 정aa 소유의 71/2,231 지분(이하 ‘연천군 부동산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그 무 렵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았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 년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인 2013. 9. 13.에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 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 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 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 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 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 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585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6, 17, 18, 19, 22호증,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정aa의 재산현황을 조사한 결과, 연천군 부동 산지분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재산이 없음을 이유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수입 결손처분 검토조서를 작성한 후 결손처분을 한 사실, 2012. 3. 19. 연천군 부동산지분 에 관하여 압류를 신청하여 위 부동산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2012.
3. 21. 접수 제3297호로 압류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6, 23, 24, 28, 29, 3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13. 3.경 정aa의 부동산 취득양도내역을 조회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피고에게 양도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이후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을 발급받아 본 결과 피고가 정aa의 시누이 남편 임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부동산 처분 당시 정aa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 서울 금천구 HH동 291-5 외 1 필지 II렉스 제2층 제212호(이하 ‘HH 동 부동산’이라 한다)도 소유하고 있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이 유일한 재산 처 분행위도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2012. 3.경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 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보전채권의 존재
5. 4.까지)를 통하여 정aa의 양도소득세 탈루사실을 밝혀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 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1. 6. 10. 무렵에는 가까운 장래에 정aa가 양도소 득세 탈루액인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구체적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원고에게 그 에 대응하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 었으며, 실제로 그 후 원고가 2012. 1. 2. 정aa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가산금 1) 을 포함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 238,108,690원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정aa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1. 6. 10. 당시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과 HH동 부동산 및 연천군 부동산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은 이 사건 매매대금인 530,000,000원 상당이 었고, 연천군 부동산지분의 가액은 약 1,399,000원이었던 사실, 정aa가 이 사건 매매 계약일로부터 1개월이 채 지나기 전인 2011. 7. 8. 김JJ에게 HH동 부동산을 110,000,000원에 매도한 사실, 정aa는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11. 6. 10. 당시 소극 재산으로 피고 내지 임dd에 대한 대여금채무 75,000,000원, 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 금채무 353,000,000원, 신한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105,000,000원을 부담하고 있었 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과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 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정aa의 적극재산은 641,399,000 원(= 이 사건 각 부동산 530,000,000원 + HH동 부동산 110,000,000원 + 연천군 부동 산지분 1,399,000원)인 반면, 소극재산은 733,766,240원(= 피고 내지 임dd에 대한 대 여금 채무 75,000,000원 + 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채무 353,000,000원 + 신한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105,000,000원 + 이 사건 양도소득세 200,766,240원 3))이었으므로 정 aa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점[피고는, 정aa 소유의 HH동 부동산과 같은 건물의 3층 318호(면적 57.87㎡)에 대한 경매사건에서 위 318호의 감정가가 230,000,000원으 로 평가되었으므로, 정aa 소유의 HH동 부동산(면적 63.33㎡)의 시가는 약 251,700,335원(= 230,000,000원 ÷ 57.87㎡ × 63.33㎡)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④ 정aa는 이 사건 매매대금 530,000,000원 중 105,000,000원 4) 만을 현실적으로 지급 받은 점, ④ 정aa가 이 사건 매매계약일 직전인 2011. 4. 28. 원고 산하 동안양세무 서로부터 ‘cc동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관련하여 확인할 사항이 있으니 2011. 5. 2.까 지 동안양세무서 재산과를 방문하여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2011. 4. 29. 같은 취지의 출석요구서를 송달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 를 비롯한 정aa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정aa는 그 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1.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정aa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실제로 매수의사를 가지고 정당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aa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2. 앞서 든 증거와 갑 제32 내지 35, 3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정aa의 시누이 남편인 점, ② 정연 서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바도 없는 점, ③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할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피고 명의로 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매매잔대금 지급 및 근저당권의 채무 자 변경등기 전에 이루어진 점, ⑤ 이 사건 매매는 통상적인 방법(중개업자의 중개)이 아닌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실제 지급된 매매대금은 105,000,000원에 불과한 점, ⑥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이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정aa와 피고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정aa의 재산상태를 전혀 몰랐다고 볼 수 없는 점, ⑦ 정연 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이후에도 위 부동산에 거주하면서 음식점 을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함 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정a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사해행위 취소와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나, 다만, 항소심에서 청구취지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