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의 주문과 같습니다.
붙임의 주문과 같습니다.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4나202572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〇〇〇 제1심 판 결 2014.6.12 변 론 종 결 2014.12.18 판 결 선 고 2015.1.22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 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주식회사 ▼▼▼은 원고에게 ***원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 〇〇〇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 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〇〇〇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는 1999. 8. 13. ▼▼▼(◐◐◐의 손위동서이다)을 대표이사로 하여 부동 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본사에 해당하는 주식회사 ◒◒◒(설립당시 상 호는 주식회사 이었으나 그후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 사 ◎◎◎, 주식회사 ◒◒◒ 순으로 변경되어 왔다)을 설립한 후, 그 아래 텔레마케터들을 두고 오로지 부동산매매업을 목적으로 1999. 12. 10. 주식회사 ◍◍◍, 2000. 1. 6. 주식회사, 2000. 1. 5. 주식회사 , 2000.1. 7. 주식회사 , 2002. 7. 25. 주식회사 등 5개 기획부동산업체(이하 ‘5개 계열사’라 한다. 이들은 주주명부와 달리 ◐◐◐가 설립자본금을 모두 납입한 사실상 ◐◐◐ 1인의회사이다)을 각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속칭 ‘’의 회장이다.
2. ◐◐◐는 주식회사 ◎◎◎과 5개 계열사 외에도 ▼▼▼을 대표이사로 한 피고 주식회사 ▼▼▼(주식회사 ▼▼▼ 순으로 상호가 변경되어 왔다.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주식회사 ▼▼▼ 등 또다른 계열사를 두었고, 피고 〇〇〇은 ◐◐◐의 처로서 피고 회사와 주식회사 ***의 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지금까지 인용한 회사들은 각 주식회사 명칭을 생략한다).
1. 위 형사사건의 판결문 및 수사기록에 의하면, ◐◐◐는 5개 계열사로부터 합계 약 〇〇〇 원을 횡령하여 이를 개인적으로사용하였는데, 그 중 〇〇〇 원을 2003. 1. 29.부터 같은 해 12. 3.까지 ***신축자금으로 사용하였는바, 그 중 원고가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구하는 〇〇〇 원의 횡령일시와 그 금액은 다음과 같다(원고는 위 〇〇〇 원 중 2003. 1. 29.부터 같은 해 5. 9.까지의 횡령금 〇〇〇 원에 대하여는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보아 제외하였다).
2. 한편 순번 4 횡령금 〇〇〇원 중〇〇〇 원은 ◍◍◍(◐◐◐의 친척이다)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순번 8 횡령금 〇〇〇 원은 피고 회사의 대표자 ▼▼▼의 처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순번 11 횡령금 〇〇〇원 중 〇〇〇원은 ◍◍◍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각 ▼▼▼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합계 〇〇〇 원이 송금되었다.
3. 그리고 위 〇〇〇원 중 〇〇〇원을 제외한 나머지 〇〇〇원 은 ◍◍◍의 위 계좌 등에서 현금으로 인출되어 ▼▼▼ 명의로 된 피고 회사 대출금 을 상환하거나 피고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의 명의로 입금되었으며, 각 위 표 기재 일시에 피고회사의 장부상 각 ‘대표이사 가수금 차입’으로 회계 처리되어 있다.
4. 피고 회사는 2003. 3. 13. ▼▼▼ 소유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 토지를매수하여 그 지상에 부지매수대금 〇〇〇원, 건축비용 〇〇〇원을 들여 빌라를 신축하여 완공하고 2003. 12. 29. 피고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2004. 2.경 1층은 ***에게 보증금 〇〇〇원에, 4, 5층은 피고 〇〇〇에게 5억 원에 각 임대하였다(피고 회사가 제출한 각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2010. 5.경 201호를 2억 5,000만 원, 2009. 8.경 202호를 2억 3,000만 원, 2005. 2.경 301호를 2억 원, 2010. 7.경 302호를 2억 6,000만 원을 각 일반에임대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한편 피고 회사의 2003년 당시 주주구성은 ◐◐◐가 19%, , 각 30%, *** 21%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가 5개 계열사로부터 횡령한 돈의 일부로 2003. 1. 29. 피고 회사의 주식납입대금〇〇〇원을 전부 납입하였다.
6. 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5개 계열사의 각 2004년도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였는데, 그중 각 ‘가수금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을)’에 5개 계열사가 각 대표이 사로부터 ‘일시차입’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였다가 ‘차입금 반제’ 명목으로 반환한 것으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차명계좌를 통하여 회사로 입금된 돈이나 세금신고에서 누 락한 돈 등을 따로 정리하기 어려워 이와 같이 정리하였을 뿐 실제 그에 상응하는 금 원수수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도 수사기관에서 “◵◵◵ 의 신축 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없어서 횡령금을 사용하였고 피고 회사의 대표자 이 피고 회사에게 30억 원을 빌려주는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1. ◐◐◐는 2000. 1. 31. 그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1997. 9. 23. 주 식회사 으로 설립된 후 그 상호가 주식회사 , 주식회사 로 순차 변경되었다, 이하 ’‘라 한다)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하였는데, 서초세무서장은 의 매출 누락 및 과소 신고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00. 11. 14. 당시 ***의 이사인 피고 〇〇〇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 법인세 〇〇〇원을 부과하였다.
2. 이에 ◐◐◐는 2003. 10. 14. 횡령금 중 일부로 피고 〇〇〇에게 부과된 위 세 금을 대신 납부하였는데, 서초세무서장이 2004. 5. 4. 피고 〇〇〇에 대한 위 부과처분 을 직권으로 취소함에 따라 피고 〇〇〇에게 환급금 〇〇〇원 및 환급가산금 〇〇〇원이 발생하였으나 그 중 〇〇〇원은 당시 피고 〇〇〇의 다른 체납세 액에 충당되었고, 나머지 〇〇〇원만 2004. 5. 14. 피고 〇〇〇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되었다.
3. 한편 ◐◐◐는 2003. 9. 24. 횡령금 중〇〇〇원을 피고 〇〇〇 명의의 예금계좌 로 송금하였다.
1. 12억 7,000만 원 부분
2. 〇〇〇만 원 부분 원고는 ▼▼▼ 개인 계좌로 입금된 〇〇〇 원 부분도 피고 회사가 부당이 득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〇〇〇원은 ▼▼▼과 간의, 〇〇〇원은 ▼▼▼과 그의 처 간의 각 개인적 금전대차관계에 불과할 뿐 피고 회사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금원거래의 구체적 경위를 설명 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위 금원이 피고 회사를 위하여 사용되었다거나 피고 회사에게 입금됨으로써 최종적으로 그 이익이 피고 회사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직접적인 자료가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금원 부분은 피고 회사의 세무조정계산서에 대표이사의 가수금 형식으로 기재되지도 않은 점을 고려하면, 갑 제3호증의 1, 2(◐◐◐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 서)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21.부터, 〇〇〇 원에 대하여는 2003. 7. 22.부터, 〇〇〇원에 대하여는 2003. 8. 5.부 터, 〇〇〇원에 대하여는 2003. 8. 21.부터, 〇〇〇원에 대하여는 2003. 9. 17.부터, 〇〇〇원에 대하여는 2003. 9. 20.부터, 〇〇〇원에 대하여는 2003. 10. 21.부터, 〇〇〇 원에 대하여는 2003. 10. 28.부터, 〇〇〇원에 대하여는 2003. 12.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 22.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 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 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 〇〇〇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회사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회사로 하여금 위 금원을 지급하도록 명하며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 〇〇〇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