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대여금채권의 원금 및 신청일 무렵까지의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명시되어있으므로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원고 대여금채권의 원금 및 신청일 무렵까지의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명시되어있으므로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사 건 2014나2025250 배당이의 원고, 항소인 0000은행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9. 선고 2014가합526392 변 론 종 결
2015. 4. 15. 판 결 선 고
2015. 5. 1.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기000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0. 0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000,000,000원을 ,,***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000,000,000원을 #,###,###,## 각 경정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쪽 7째 줄부터 3쪽 14째 줄까지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갑제4, 5호증, 갑제8호증의 1, 2, 갑제9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이 사건 골프회원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신청하면서 그 신청서(갑제5호증, 이하 ‘이 사건 신청서’라 한다)의 ‘청구채권(피담보채권) 및 그 금액’란에 “0,000,000,000원(대여금)”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위 신청서에는 청구채권의 내역에 대하여 ‘기준일 2013. 0. 20, 대출원금 A,AAA,AAA,AAA원, 미수이자 BB,BBB,BBB원, 합계 0,000,000,000원’ 이라고 표시하였다. 이 사건 신청서에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대한 이자의 계산근거가 나타난 상환조회서(갑제4호증)가 첨부되어 있다. 집행법원은 2014. 0. 00. 원고에게 최고서를 보내면서 위 최고서를 송달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부대채권 등의 계산서를 제출하라고 최고하였다. 원고는 위 최고서에 기재된 기한 내인 2013. 0. 00.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2.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신청서에 청구금액으로 0,000,000,000원이라고 확정액을 기재하였더라도, 신청이유에서 위 청구금액에는 이자가 포함된 것이라는 것을 밝혔고 이자의 계산근거를 알 수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었으므로 피고 등 후순위채권자들로서도 원고가 추후에 배당기일까지의 이자를 포함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것이라는 점과 그 금액까지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가 집행법원에서 지정한 기한 내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한 이상, 원고는 채권계산서에 추가한 지연이자 부분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배당표를 위와 같이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