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1심 공동피고 중 피고2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나-2024714 선고일 2014.12.10

1심 공동피고중 피고2(이 사건 피고)가 노zz에 대한 채무가 있음을 전제로한 원고의 주장은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없음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4나2024714 추심금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AAAAA 주식회사 제1심 판 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105869 변 론 종 결 2014.10.29. 판 결 선 고 2014.12.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유xx과 각자 원고에게 OOOOOOOO원 및 그 중 OOOOOOOO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 제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 이유의 ‘1. 전제사실’란 기재 중 각 “피고 유xx”을 “제1심 공동피고 유xx”으로, 각 “피고 AAAAA”을 “피고”로,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8행 “피고 AAAAA 주식회사(이하 ‘피고 AAAAA’이라 한다)”를 “피고”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노zz이 2009. 6. 1.자 약정 및 2011. 4. 5.자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약정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원고가 노zz이 체납한 국세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으로서 노zz의 피고에 대한 위 약정금 채권을 압류하여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원고에게 노zz의 체납 국세 중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판 단

1. 먼저 피고가 2009. 6. 1.자 약정에 따라 노zz에게 지급할 약정금 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와 노zz이 2009. 6. 1. ‘피고가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분양대금 수익 중 우선적으로 노zz에게 OOOOOOOOO원을 지급한다, 이 사건 사업이 미분양 등으로 분양수익이 전혀 없을 시에는 피고는 노zz에게 3세대의 준공건물을 보존등기하여 준다’고 약정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위 약정의 금원 지급의무는 분양대금 수익의 발생을 조건으로 한 것으로 볼 것인데,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분양대금 수익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가 2011. 4. 5.자 약정에 따라 노zz에게 지급할 약정금 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갑 제5호증(합의이행각서)에는 이행각서인으로 유xx, BBB의 서명날인만 있어, 이를 피고와 노zz 사이에 2011. 4. 5.자 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거로 쓸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따라서 노zz이 2009. 6. 1.자 약정 및 2011. 4. 5.자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약정금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