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공동피고중 피고2(이 사건 피고)가 노zz에 대한 채무가 있음을 전제로한 원고의 주장은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없음
1심 공동피고중 피고2(이 사건 피고)가 노zz에 대한 채무가 있음을 전제로한 원고의 주장은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없음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4나2024714 추심금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AAAAA 주식회사 제1심 판 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105869 변 론 종 결 2014.10.29. 판 결 선 고 2014.12.1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유xx과 각자 원고에게 OOOOOOOO원 및 그 중 OOOOOOOO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 제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 이유의 ‘1. 전제사실’란 기재 중 각 “피고 유xx”을 “제1심 공동피고 유xx”으로, 각 “피고 AAAAA”을 “피고”로,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8행 “피고 AAAAA 주식회사(이하 ‘피고 AAAAA’이라 한다)”를 “피고”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먼저 피고가 2009. 6. 1.자 약정에 따라 노zz에게 지급할 약정금 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와 노zz이 2009. 6. 1. ‘피고가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분양대금 수익 중 우선적으로 노zz에게 OOOOOOOOO원을 지급한다, 이 사건 사업이 미분양 등으로 분양수익이 전혀 없을 시에는 피고는 노zz에게 3세대의 준공건물을 보존등기하여 준다’고 약정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위 약정의 금원 지급의무는 분양대금 수익의 발생을 조건으로 한 것으로 볼 것인데,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분양대금 수익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가 2011. 4. 5.자 약정에 따라 노zz에게 지급할 약정금 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갑 제5호증(합의이행각서)에는 이행각서인으로 유xx, BBB의 서명날인만 있어, 이를 피고와 노zz 사이에 2011. 4. 5.자 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거로 쓸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따라서 노zz이 2009. 6. 1.자 약정 및 2011. 4. 5.자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약정금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