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항소를 일부 기각한다
원고의 항소를 일부 기각한다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4나2022107 원고, 항소인 합자회사 **상호저축은행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외1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79844 변 론 종 결 2014.12.17 판 결 선 고 2015.2.4
1.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예비 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서울특별시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및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위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타경*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 원이 ◯◯. ◯◯. ◯◯. 작성한 배당표에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을 ◯◯원으로,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배당액 ◯◯원을 ◯◯원으로각 변경하고, 원고에게◯◯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예비적으로,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원, 피고 서울특별시는 ◯◯원 및 그 각 금원에 대하여 ◯◯. ◯◯.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으로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였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청구취지와 같다.
1. 기초사실, 2.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2면 밑에서 3행 “◯◯원”을 “◯◯원”으로 고친다.
○ 제3면 4행 첫머리에 “가. 주위적으로”를 추가하고, 가, 나, 다항을 1), 2), 3)항으로 하며, 4), 5)항 및 나항으로 아래 주장들을 추가한다. 4)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경우, 피고 대한민국이 20. . ., 20. . ., 20. . . 각 양도소득세액을 ◯◯원으로 기재하여 교부청구를 하였다가, 20. . . 양도소득세액을 ◯◯원으로 기재하여 교부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1항 단서 제3호 나목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납세고지서 의 발송일인 20. . .을 법정기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 세(이하 ‘이 사건 지방소득세’라고만 한다)의 경우에도 위와 마찬가지 이유로 피고 서 울특별시가 교부청구를 한 20. . .을 법정기일로 보아야 한다.
5.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경우, ◐◐◐이 취득가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실제 양도 여부도 의심스러워, 세액을 믿기 어렵다. 이 사건 지방소득세의 경우에는, ◐◐◐이 납부한 액수가 얼마인지에 관한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어, 배당기일인 20. *. .을 기준으로 체납액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 나. 예비적으로 원고는, ◐◐◐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신고 후 미납 하였는데도, 관계 공무원들이 과실로 이 사건 각 납세증명서에 ◐◐◐의 체납액이 없 다는 취지로 기재하였고, 또한 유효기간을 20. . 과 20. . .로 기재하면서 ‘유효기간을 정한 사유’를 표기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각 납세증명서의 내 용을 신뢰하여 ◐◐◐에게 ◯◯원을 대출하였다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 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 소속 공무원들의 위와 같은 불법 행위가 없었더라면 원고가 배당받을 수 있었을 금액에 상당한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
○ 제3면 밑에서 6행 “◐◐◐에 대한”을 “◐◐◐ 소유의”로 고친다.
○ 제3면 10행 “신뢰보호원칙” 다음에 “신의성실원칙”을 추가하고, 같은 면 마지막 행 “20. . ”을 “20. . ”로, 같은 행 “20. . ”을 “20. . ”로 각 고친다.
○ 제4면 13행 “어떤”을 “납세증명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체납액에 대한 교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으로 고치고, 같은 면 14행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납세증명서에 체납액이 없다는 취지로 기재한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 없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관계 공무원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국세징수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또는 지방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에 정한 납세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취지는, 조세의 체납을 방지 하여 그 징수를 촉진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지,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금융기 관 등으로부터 대출받기 위한 자료로 사용할 것을 예정한 것은 아닌 점, 따라서 이러 한 납세증명서를 어떤 용도에 사용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 이용자의 결정에 달 려 있고, 그에 따라 어떤 행위를 하는가 하는 것 역시 그 이용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 진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들이 ◐◐◐에 대한 조세채권을 주장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 제5면 2행 및 밑에서 2행 각 “◯◯원”을 각 “◯◯원”으로, 같은 면 밑에서 5행 “2012. 2. 20.”을 “20. . .”로, 같은 행 “20. . ”을 “20. . ”로 각 고치고, 같은 면 마지막 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의 20. . 자 교부청구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 제3호 나목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하는 경우’에, 피고 서울특별시의 20. . 자 교부청구가 지방세기본법 제99조 제1항 단서 제3호 나목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경정하는 경우’에 각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양도소득 세의 법정기일은 20. . ., 이 사건 지방소득세의 법정기일은 20. *. 로 보아 야 한다고 주장하나, 교부청구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환가대금에서 체납세액에 상당하 는 금액의 배당을 구하는 행위이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이 아니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제6면 10행 “20. . ”을 “20. . ”로, 같은 면 14행 “가목”을 “바목”으로 각 고치고, 같은 면 밑에서 2행 “금액을 체납” 다음에 “(과년도분에 한한다)”를, 제7면 밑에서 4행 “적법하다.” 앞에 “일단”을 각 추가한다.
- 라. 세액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을나 제1호증의 기재와 당심 증인 ◐◐◐의 증언만으로는 ◐◐◐이 취득가액을 허 위로 신고하였다거나 양도를 가장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 거가 없다. 이 사건 양도소득세액을 다투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피고 서울특별시는, 20. . ◯◯원을 징수하여 이 사건 지방소득세에 충 당하고, 이를 반영하여 20. . 교부청구를 한 후,20. . . ◯◯원을 더 징수하였는데, 이는 교부청구에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자인하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 건 지방소득세 체납액은 20. . .자 교부청구서 기재 ◯◯원보다 ◯◯원 이 적은 ◯◯원이 된다. 그렇다면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정당한 배당액은 ◯◯원[◯◯원 ×◯◯원/(◯◯원+◯◯원), 원 미만 버림]이 된다. 그런데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소송은 대립하는 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상대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판결의 효력은 오직 소송당사자인 채 권자들 사이에만 미칠 뿐이므로, 배당이의소송의 판결에서 계쟁 배당 부분에 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수액을 정할 때에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함이 없이 그 계쟁 배당 부분을 원고가 가지는 채권액의 한도 내에서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배당 액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피고의 배당액으로 유지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22. 선 고 98다381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피고에 대한 배당액 ◯◯원과 위 정당한 배당액 사이의 차액인 ◯◯원은 원고의 배당액으로 하여야 한다. 나아가 피고 서울특별시가 위와 같이 자인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이 사건 지방소득 세를 징수하였는지 여부를 보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지방소득세 체납액을 다투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배당액 ◯◯원을 ◯◯원으로 변경하고, 원고에게 ◯◯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 어 이를 인용하고, 위 피고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와 피고 대한민 국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를 일부 받아들여,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이 부분 제1심 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고,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항 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 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