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동금원이 대여한 돈인지에 대하여는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며, 피고가 변제하였다거나 면제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함
금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동금원이 대여한 돈인지에 대하여는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며, 피고가 변제하였다거나 면제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함
사 건 2014나2018658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14. 9. 19. 판 결 선 고
2014. 10. 22.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당사자들이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