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를 피압류채무자로 한 압류명령의 효력은 법인의 환급세액반환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으로 볼 수 없음.
법인 대표자를 피압류채무자로 한 압류명령의 효력은 법인의 환급세액반환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4나2018443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2014. 10. 16. 판 결 선 고
2014. 11. 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11. 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