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4나2018337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14.12.18 판 결 선 고 2015.2.12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 사이에 2011. 1. 11. 체결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1. 1. 11. 접수 제160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은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의 이사 내지 대표이사였던 자로서, 〇〇. 〇. ◯◯.경부터 〇〇. 〇. ◯◯.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전 △△△ 회장 ●●●로부터 ◈◈◈ 발행 주식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명의수탁받았다.
2. 원고는 〇〇. 〇. ◯◯.부터 〇〇. 〇. ◯◯.까지 ◍◍◍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의 이 사건 주식 명의수탁사실을 확인하고, 위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있었다고 판단하였다.
3. 이에 원고는 〇〇. 〇. ◯◯.명의수탁자인 ◍◍◍에게 〇〇. 〇. ◯◯.을 납부기한으 로 하여 위 각 명의신탁 행위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〇〇〇원의 증여세(이하 ‘이 사건 증여세’라 한다)를 부과하였
1. 사해행위 여부
1. 특별세무조사 결과 향후 부과될 증여세의 ‘예상 고지세액’을 통지하는 것에 불과하다. 2)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면탈하려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 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406조 및 제407조를 준용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6,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시가 만 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외에는 합계 약 만 원에 미달하는 예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을 뿐 별다른 재산이없었던 반면 원고의 ◍◍◍에 대한 증여세 채권이 약 ◯◯억 원에 이르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채무초과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 위가 되는바(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다카83 판결 등 참조), ◍◍◍이 사실상 자신 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 약은 사해행위라 할 것이다.
2. ◍◍◍의 사해의사 인정 여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앞서 살펴본 바 와 같이 ◍◍◍이 ●●●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수탁받은 시점은 〇〇. 〇. ◯◯부 터 〇〇. 〇. ◯◯.까지이고 ◍◍◍으로서는 이미 그 당시부터 위 명의수탁에 따른 증여세 부과를 예상할 수 있었던 점, ② 더구나, ●●●가 2008.경 ◈◈◈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사건에서 ●●●가 이 사건 주식을 ◍◍◍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되기도 하였으므로, ◍◍◍으로서는 이에 따라 자신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사정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의 사해의사를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한편, 을 제2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과 피고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 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범죄혐의는 ‘◍◍◍과 피고가 체납처 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 을 하였다.’는 것으로서, 행위 당시 체납처분의 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에 놓여 있 는 상태임을 요건으로 하는 점, ② 위 사건의 담당 검사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는 증여세 부과를 예상할 수 없어 체납처분의 집행을 당할 위험에 놓였던 시기라 고 볼 수 없고 추가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상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 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한 점, ③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고의와 민사상 사해행위의 사해의사는 그 요건을 달리하는 점, ④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있어서의 사 실인정에 대하여, 확정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과 같은 강력한 증 명력을 부여할 합리적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및 피고에 대한 위 불기소결정은 앞서 본 ◍◍◍의 사해의사 추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소결론 따라서, ◍◍◍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의 사해의사 에 따른 사해행위로 인정되는바, 수익자인 피고는 악의로 추정된다.
3.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무렵 채무자를 ◍◍◍의 다른 동생인 ◐◐◐으로,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하나은행 또는 차태희로 하는 각 근저당권이설정되었음에도 원고가 위 각 근저당권은 문제삼지 않으면서 피고만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나,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채권자가 사해행위로 볼 여지가 있는 채무자의 모든 법률행위에 대하여 취소및 원상회복을 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이는 법률상 의미있는 주장이라 볼 수 없고, 다만 피고의 선의항변의 한 논거로 선해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