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이 사건 부동산은 사해의사로 증여된 것이고 명의신탁하였다고도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나-2016805 선고일 2015.01.13

이 사건 제1, 2부동산은 원고에 대한 사해의 의사로 증여된 것이고, 이 사건 제 2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던 것을 다시 반환 받은 것으로도 볼 수 없다

사 건 2014나2016805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유**외2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납부지방법원 2013가합103019 판결 판 결 선 고

2015. 1. 13.

주 문

• 2 -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유AA과 유B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7. 3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유AA은 유BB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 법원 2009. 7. 31. 접수 제14306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

  • 라. 피고 최CC와 유BB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7. 3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최CC는 원고에게 114,732,89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유DD과 유BB 사이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8. 1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유DD은 원고에게 173,800,24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 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한다. 다만 다음 항에서 차례로 제1심 판결 이유의 일부를 고치고 피고 유DD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한

2. 고치는 부분
  • 가. 제1심 판결 7면 5행의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다음에 ‘(갑 제2호증의 1 기재에 따르면, 유BB은 2009. 7. 31. 당시 지방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 납부의무도 부담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를 추가한다.
  • 나. 제1심 판결 9면 3행 ‘을 제1호증의 기재’를 ‘을 제1, 2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로 고친다.
  • 다. 제1심 판결 9면 6행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오히려, 위에서 인정한 사실 등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1, 2부동산은 원고에 대한 사해의 의사로 증여된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제 2부동산은 피고 최CC가 유BB에게 명의신탁 하였던 것을 다시 반환 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제2부동산이 피고 최CC에게 이전된 등기원인사실은 ‘증여’로 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이 매도된 2009. 7. 7. 이후 약 1달이내의 짧은 기간에 유기흥의 아들, 아내, 동생이었던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처분된 일련의 과정과 이 사건 제1부동산이 유BB의 아들인 피고 유AA에게 증여된 날과 같은 날인 2009. 7. 31. 피고 최CC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이 증여되었다는 점, 피고 최CC, 유DD은 이 사건 제2, 3부동산을 같은 날인 2011. 10. 17. 같은 사람에게 처분하였던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의 양도로 말미암은 조세채권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처분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하여 피고 유AA, 최CC는 유BB은 최CC와 사이의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아들과 아내인 자신들에게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 유AA은 1980년생으로 미성년자가 아니고 유BB에게는 피고 유AA 외에 자녀로 피고 유EE, 유RR도 있으므로(을 제5호증의 5)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피고 유AA, 최CC에게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증여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 피고 최CC는 유BB과 2009년 초경 이혼 협의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이 사 건 과세대상 부동산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모두 2009. 7. 7.부터 2009. 8. 14.까지 처분되었는데, 이 사건 제2부동산만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전이 된 경위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③ 무엇보다도, 피고 최CC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증여한 2009. 7. 31. 당시 에는 유BB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 가액을 초과하는 합계 259,296,665원 상당의 예금 채권이 있었다. 유BB이 피고 최CC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 가액 상당의 재산을 협 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그 상당액의 예금채권을 위 피고에게 이전하는 것이 쉽고 경제적 관점에서도 합리적인데도(부동산의 이전 과정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추가로 지출된다),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증여한 사정을 이해하기 어 렵다.】

3. 추가 판단

피고 유DD은 이 사건 제3부동산은 유BB에게 명의신탁 하였던 것을 2009. 8. 14. 매매의 형식으로 반환 받았던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제3부동산의 매매는 사해행위 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제3부동산이 유BB의 등기 명의에도 불구 하고 피고 유DD이 유BB에게 명의신탁 하였던 부동산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