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제1, 2부동산은 원고에 대한 사해의 의사로 증여된 것이고, 이 사건 제 2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던 것을 다시 반환 받은 것으로도 볼 수 없다
이 사건 제1, 2부동산은 원고에 대한 사해의 의사로 증여된 것이고, 이 사건 제 2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던 것을 다시 반환 받은 것으로도 볼 수 없다
사 건 2014나2016805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유**외2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납부지방법원 2013가합103019 판결 판 결 선 고
2015.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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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 유AA과 유B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7. 3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유AA은 유BB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 법원 2009. 7. 31. 접수 제14306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 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한다. 다만 다음 항에서 차례로 제1심 판결 이유의 일부를 고치고 피고 유DD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한
① 이 사건 제2부동산이 피고 최CC에게 이전된 등기원인사실은 ‘증여’로 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이 매도된 2009. 7. 7. 이후 약 1달이내의 짧은 기간에 유기흥의 아들, 아내, 동생이었던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처분된 일련의 과정과 이 사건 제1부동산이 유BB의 아들인 피고 유AA에게 증여된 날과 같은 날인 2009. 7. 31. 피고 최CC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이 증여되었다는 점, 피고 최CC, 유DD은 이 사건 제2, 3부동산을 같은 날인 2011. 10. 17. 같은 사람에게 처분하였던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이 사건 과세대상 부동산의 양도로 말미암은 조세채권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처분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하여 피고 유AA, 최CC는 유BB은 최CC와 사이의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아들과 아내인 자신들에게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 유AA은 1980년생으로 미성년자가 아니고 유BB에게는 피고 유AA 외에 자녀로 피고 유EE, 유RR도 있으므로(을 제5호증의 5)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피고 유AA, 최CC에게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증여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 피고 최CC는 유BB과 2009년 초경 이혼 협의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이 사 건 과세대상 부동산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모두 2009. 7. 7.부터 2009. 8. 14.까지 처분되었는데, 이 사건 제2부동산만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전이 된 경위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③ 무엇보다도, 피고 최CC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증여한 2009. 7. 31. 당시 에는 유BB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 가액을 초과하는 합계 259,296,665원 상당의 예금 채권이 있었다. 유BB이 피고 최CC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 가액 상당의 재산을 협 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그 상당액의 예금채권을 위 피고에게 이전하는 것이 쉽고 경제적 관점에서도 합리적인데도(부동산의 이전 과정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추가로 지출된다),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증여한 사정을 이해하기 어 렵다.】
피고 유DD은 이 사건 제3부동산은 유BB에게 명의신탁 하였던 것을 2009. 8. 14. 매매의 형식으로 반환 받았던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제3부동산의 매매는 사해행위 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제3부동산이 유BB의 등기 명의에도 불구 하고 피고 유DD이 유BB에게 명의신탁 하였던 부동산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