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3. 10. 감화건설에 대해 가지는 이 사건 매매잔금채권 중 150백만원으로 감화건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토지 지분 매매대금채권을 상계한 것으로 판단, 원고의 2010. 5. 11.자 압류처분 당시 그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압류는 효력이 없음
2008. 3. 10. 감화건설에 대해 가지는 이 사건 매매잔금채권 중 150백만원으로 감화건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토지 지분 매매대금채권을 상계한 것으로 판단, 원고의 2010. 5. 11.자 압류처분 당시 그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압류는 효력이 없음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4나2014342 원 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 고, 피항소인 전○○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 4. 24. 선고 2013가합3117 판결 판 결 선 고
2014. 9. 1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 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을 제1 내지 5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건설의 대표이사인 △△△의 배우자인 사실,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은 2006. 12. 28. 체결되었고, 이 사건 제2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과의 상계는 2008. 3. 10. 이루어졌으며, 이 사건 제1매매계약상의 목적 토지들 중 일부가 2008. 7. 21. 반환된 사실,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243,960,000원을 일시불로 지불하기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와 달리 피고는 □□건설과 사이에 □□건설로부터 매매대금 243,960,000원 중 10,000,000원을 지급받아 나머지 233,960,000원을 2007. 3. 15.까지 지불받기로 하는 차용증을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와 별도로 같은 날 작성받은 사실(피고는 □□건설로부터 위 10,0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피고는 이사건 제1매매계약에 따른 매매잔금 233,960,000원에 대하여 별다른 담보를 마련해 두지 않은 채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일의 다음날인 2006. 12. 29. □□건설에 이 사건 제1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