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였던 국세청 공무원들이, 조사대상자가 아니었던 원고에게 상대방과의 거래관계가 없었음을 소명할 기회를 반드시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과세처분 과정에서 처분의 객관적 정당성이 상실될 정도로 국세청 공무원들이나 세무서 공무원들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였던 국세청 공무원들이, 조사대상자가 아니었던 원고에게 상대방과의 거래관계가 없었음을 소명할 기회를 반드시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과세처분 과정에서 처분의 객관적 정당성이 상실될 정도로 국세청 공무원들이나 세무서 공무원들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사 건 2014나2013899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손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외 2명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9. 선고 2012가합81185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0. 10. 판 결 선 고
2014. 12. 12.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0.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어떠한 행정처분이 그 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 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 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이때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피침해 이익의 종류 및 성질,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태양 및 그 원인, 행정처분의 발동 에 대한 피해자 측의 관여의 유무, 정도 및 손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손 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 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3182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기초 사실에, 갑 제18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갑 제4, 10호증, 을 가 제6호증의 기재, 제1심법원의 현대제철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송 파세무서장이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그 처분의 객관적 정당성이 상실될 정도로 국세청 공무원들이나 세무서 공무원들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 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하였던 국세청 공무원들이, 조사대상자가 아니었던 원고에게 ○○○○과의 거래관계가 없었음을 소명할 기회를 반드시 제공하여 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원고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한 세무서 공무원들은 조사대상자인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② 국세청 공무원들은 ○○○○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에서, 이 사건 장부를 비롯하여
○○○○ 사무실로부터 입수한 거래내역 자료와 그에 대한 ○○○○ 관계자의 확인을 토대로 ○○○○과 원고 사이에 고철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세무서 공무원들도 원고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에서 기본적으로 원 고가 고철을 공급한 상대방을 ○○○○으로 파악하였으나, 그러면서도 이 사건 장부와 대조한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 앞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활용하였는바, 결 국 세무서 공무원들은 ☆☆☆이 사실상 같은 사무실과 직원을 이용하여 운영하던 합동 물산과 ◇◇◇◇을 묶어 그 명칭과 형식적인 형태에 구애됨이 없이 이들을 원고가 고 철을 공급한 하나의 포괄적 거래상대방으로 판단하여 실질 거래에 따라 조세범칙조사 를 실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을가 제1호증 참조).
③ 원고가 2007년 11월경부터 2009년경까지 ☆☆☆과 고철거래를 하면서 발급한 세 금계산서에는 공급받는 자가 ○○○○이 아니라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합동 물산 역시 2008. 1. 1.부터 2008. 9. 30.까지 사이에 ◇◇◇◇에게 상당량의 고철을 공급하였다는 자료가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을나 제3호증 참조), 원고가 ☆☆☆에게 공급한 고철 중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와 ☆☆☆이 이를 ○○○○에서 공급받는 것으로 처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작성연월일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원) 이 사건 장부상 금액(원) 입고액 소급액 합계 2008-01-31 165,729,900 650,364,500 45,368,400 695,732,900 2008-02-29 185,466,566 659,086,266 26,380,300 685,466,566 2008-03-31 1,055,717,196 978,079,396 77,637,800 1,055,717,196 2008-04-30 1,109,312,180 1,046,295,600 63,016,580 1,109,312,180 2008-05-31 1,048,044,520 1,648,225,770 18,818,750 1,667,044,520 2008-06-30 900,136,700 1,331,481,200 18,655,500 1,350,136,700 2008-07-31 1,302,443,550 1,424,097,750 8,345,800 1,432,443,550 2008-08-31 75,820,200 75,820,200 0 75,820,200 2008-09-30 57,878,100 57,878,100 0 57,878,100 2008-10-31 155,782,980 155,782,980 0 155,782,980 2008-11-30 74,751,800 74,751,800 0 74,751,800 2008-12-31 32,213,700 32,213,700 0 32,213,700 합계 6,163,297,392 8,392,300,392
④ 원고가 공급받는 사람을 ◇◇◇◇으로 명시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
○○○○ 모두의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던 ♧♧♧가 작성한 이 사건 장부에 기재된 거래 내역 사이에는 아래 표와 같은 차이가 존재하고, 원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수원지방 법원이 ‘◇◇◇◇과 ○○○○은 취급 업무가 구분되어 있지만 경영자와 직원의 인적 구성, 사업장 소재지 등에 비추어 사실상 동일한 회사로서 운영된 것으로 보이므로, ◇◇◇◇과 ○○○○의 동일성에 기초한 위 공소장변경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이 ‘◇◇◇◇’으로 변경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공급한 고철의 실제 매출액보다 적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⑤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제32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고, 공급받는 자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 여야 한다. 또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 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원고가 ☆☆☆에게 공급한 고철 중 위와 같이 합 동철강 앞으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도 실제로 ◇◇◇◇에 게 공급된 것이었더라도, 원고는 위 ④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 부가가치세법의 규정들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⑥ 원고의 공개정보청구에 대하여 세무서 공무원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장부만을 공 개하고 ▼▼▼가 작성한 전말서 및 ○○○○ 하치장입고내역서 등을 고의적으로 원고 의 소명을 막고자 공개하지 않는 등 은폐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⑦ 따라서 설령 원고가 오로지 ◇◇◇◇과 사이에서만 고철거래를 하였다고 하더라 도, 앞서 보았듯이 원고의 거래상대방을 ○○○○이라고 오인할만한 정황이 존재하였 고, 실제로 원고가 ◇◇◇◇에 공급한 고철의 매출액보다 적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상, 세무서 공무원들이 원고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원고와 ◇◇◇◇ 사이의 거래를 원고와 ○○○○ 사이의 거래로 오인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실관계의 오인이 이 사건 과세처분의 효력을 배제할 정도라거나 세무서 공무원들의 행위를 위법 하다고 평가하게 할 정도의 하자라고 볼 수 없다.
3. 피고 ▼▼▼,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원고 주장
• 11 -
○○○○의 대표이사인 피고 ▼▼▼와 대주주인 피고 ★★★은 ○○○○이 중부지방 국세청의 조세범칙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공모하여 ○○○○의 매입누락을 회피하고자 계열회사인 ◇◇◇◇이 거래했던 49개의 상대거래업체의 거래내역을 재사용하기로 하 고, 이에 따라 원고와 ◇◇◇◇ 사이의 거래를 기록했던 이 사건 장부를 복사해서 중 부지방국세청에 제출하였고, 피고 ▼▼▼는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위 장부가 원고와
○○○○ 사이의 거래내역을 기재한 장부라고 허위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 ▼▼▼, ★★★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받 고 형사고발까지 당하여 영업손실을 입었으므로, 피고 ▼▼▼, ★★★은 피고 대한민국 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영업손실액 50억 원 중 일부로서 1억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판단
1. 먼저 피고 ▼▼▼에 대한 부분을 본다. 앞서 본 기초 사실에, 갑 제9호증, 을가 제7호증, 을나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갑 제4, 10호증, 을가 제6호증의 기재, 제1심법원의 현대제철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피고 ▼▼▼가 중부지방국세청에 원고와 ◇◇◇◇과의 거래내역을 기재한 이 사건 장부를 마치 원고와 ○○○○과의 거래내역을 기재한 장부 인 것처럼 제출하고 ○○○○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도 그와 같은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주장은 나 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피고 ▼▼▼가 중부지방국세청에 이 사건 장부를 ○○○○의 거래내역을 증명할 자료로서 적극적으로 제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 ▼▼▼도 국세청 공무원 들에게 이 사건 장부를 압수당하였던 것이지 자신이 스스로 제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② 피고 ▼▼▼는 ○○○○의 대표이사로서 중부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실제로 ☆☆☆이 원고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고철을 공급받은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였을 뿐이지, 이 사건 장부를 ◇◇◇◇이 아니라 ○○○○의 장부라고 적극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을가 제7호증 참조).
③ ○○○○과 ◇◇◇◇은 그 직원, 거래품목, 자금관리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아 니한 채 ☆☆☆에 의하여 자금관리 및 세무관리가 이루어졌던 점(갑 제19호증, 을나 제1호증의 1, 2 참조), 원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도 ○○○○과 ◇◇◇◇이 사실상 동일한 회사로 운영된 것으로 판단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가 중부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과정에서 원고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이 아니라 ○○○○이 라고 진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 다음으로 피고 ★★★에 대한 부분을 본다. 피고 ★★★이 중부지방국세청의 합동 물산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이나 송파세무서의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자료제출 등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주장 도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 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