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각후 배분금액 배당에 있어서 압류한 체납자의 근저당채권과 근저당채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는 원고간에 우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부동산 매각후 배분금액 배당에 있어서 압류한 체납자의 근저당채권과 근저당채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는 원고간에 우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사 건 2014나2011534 배당이의 원 고 AA통신 주식회사 피 고 BB생명보험 외 2인 변 론 종 결
2015. 3. 5. 판 결 선 고
2015. 3. 19.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주위적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타경14104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 원이 2012. 12. 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B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OOOO원, 피고 배CC에 대한 배당액 OOOO원,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 당액 OOOO원을 각 0원으로,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한 배당액 0원을 OOOO원으로, 선정자 김DD에 대한 배당액 0원을 OOOO원으로, 선정자 나EE에 대한 배당액 0원을 OOOO원으로, 선정자 김FF에 대한 배당액 0원을 OOOO원으로 각 경정한다.
3. 예비적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타경14104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 원이 2012. 12. 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B생명보험 주식회사, 배CC, 대한민국 이 각 지급 받을 배당금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피고 BB생명보험 주식회사는 선 정자 김DD에게, 피고 배CC, 대한민국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전부 양도하고, 대 한민국(소관: 위 법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5면 제17행 ‘20호증’ 의 다음에 ‘을다 제1호증’을, 제11면 제6행 ‘보이므로’ 다음에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약속어음은 이GG의 선정자 나EE에 대한 채무의 지급에 갈음하여 교부된 것이라고 주 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를 각 추가하고, 제11면 제9행 ‘양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부분을 ‘양도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5, 36호증은 믿기 어렵고(갑 제36호증 채권양도통지서는 위 양도 주장일로부터 6년 이상 경과한 2014.
11. 24.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발송되었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로 고 치며,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 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원고 회사의 주장
2. 판단
1. 원고 회사의 주장
2. 판단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