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배당이의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나-2011534 선고일 2015.03.19

부동산 매각후 배분금액 배당에 있어서 압류한 체납자의 근저당채권과 근저당채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는 원고간에 우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사 건 2014나2011534 배당이의 원 고 AA통신 주식회사 피 고 BB생명보험 외 2인 변 론 종 결

2015. 3. 5. 판 결 선 고

2015. 3. 19.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주위적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타경14104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 원이 2012. 12. 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B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OOOO원, 피고 배CC에 대한 배당액 OOOO원,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 당액 OOOO원을 각 0원으로,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한 배당액 0원을 OOOO원으로, 선정자 김DD에 대한 배당액 0원을 OOOO원으로, 선정자 나EE에 대한 배당액 0원을 OOOO원으로, 선정자 김FF에 대한 배당액 0원을 OOOO원으로 각 경정한다.

3. 예비적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타경14104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 원이 2012. 12. 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B생명보험 주식회사, 배CC, 대한민국 이 각 지급 받을 배당금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피고 BB생명보험 주식회사는 선 정자 김DD에게, 피고 배CC, 대한민국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전부 양도하고, 대 한민국(소관: 위 법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5면 제17행 ‘20호증’ 의 다음에 ‘을다 제1호증’을, 제11면 제6행 ‘보이므로’ 다음에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약속어음은 이GG의 선정자 나EE에 대한 채무의 지급에 갈음하여 교부된 것이라고 주 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를 각 추가하고, 제11면 제9행 ‘양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부분을 ‘양도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5, 36호증은 믿기 어렵고(갑 제36호증 채권양도통지서는 위 양도 주장일로부터 6년 이상 경과한 2014.

11. 24.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발송되었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로 고 치며,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 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 가. 피고 배C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1. 원고 회사의 주장

  • 가) 선정자 나EE은 2007. 11. 16. 원고 회사에 이 사건 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을 양도하였고 위 채권양도 사실을 채무자 이GG에게 통지하였다. 그런데 피고 배정 란은 위 피담보채권을 양수한 바 없음에도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이 사건 이전 부기등 기를 경료하였다(① 주장).
  • 나) 가사 피고 배CC이 위 피담보채권을 양수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선정 자 나EE은 채무자 이GG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바 없으므로, 피고 배CC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② 주장).

2. 판단

  • 가) 먼저 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선정자 나EE이 2007. 11. 16. 이 사건 2 근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원고 회사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3, 34 호증의 각 기재는 선뜻 믿기 어렵고(갑 제34호증 채권양도통지서는 위 양도 주장일로 부터 무려 7년 이상이 경과한 2014. 11. 24.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발송되었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갑 제3, 21, 22호증, 을나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장여경 (개명 전 장덕순)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8. 8. 6.자 채권 및 근저 당권계약 양도증서(갑 제21호증의 2)에 ‘양도인 나EE은 이 사건 2 근저당권을 채권과 함께 피고 배CC에게 양도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원고 회사는 위 양도증 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19, 2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당시 김용구 법무사 사무실 직원이었던 위 증인 장여경이 2008. 8. 6. 선정자 나EE에 대한 본인 확인 후, 선정자 나EE의 의사에 따라 위 양도증서의 양도인란에 동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이GG는 2008. 8. 6. 피고 배CC 앞으로 액면금을 3 억 원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 피고 배CC은 그 다음 날인 2008. 8. 7. 선 정자 나EE에게 OOOO원을, 이GG에게 OOOO원을 각 송금한 사실이 인정 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배CC은 선정자 나EE으로부터 이 사건 2 근저 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을 적법하게 이전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 나) 다음으로 ②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담보채권을 저당권과 함께 양수한 자 는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저당권실행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경매개시결 정에 대한 이의나 즉시항고절차에서 다툴 수 있고, 이 경우는 신청채권자가 대항요건 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채권 및 근저당권 의 양수인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가 실효되지 아니한 이상 그 경매절차는 적법한 것이고, 또한 그 경매신청인은 양수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29279 판결 참조), 피고 배CC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가 실효되지 아니한 이상 그 경매절차는 적법한 것이고, 또한 그 경매신청인인 피고 배CC은 양수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위 ②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1. 원고 회사의 주장

  • 가) 피고 대한민국이 주장하는 2009. 10. 1.자 이 사건 경정고지는 선정자 나EE 에게 도달된 바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권을 취득 하지 못하였다(① 주장).
  • 나)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압류 이후 배당요구종기까지 교부청구를 하지 아니 하여 후순위 배당권자인 원고 등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다(② 주장).
  • 다) 피고 대한민국의 선정자 나EE에 대한 국세 채권은 추후 감액되어 이 사건 피압류채권액에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압류는 그 효력이 없다(③ 주장).

2. 판단

  • 가) 먼저 ①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 은 같은 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 이 발생한다고 하면서, 같은 법 제10조 제2항은 납세의 고지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 을 우편으로 할 때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납세고지서의 송 달이 없었다거나 부적법하다는 주장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1260 판결 참조), 이 사건 경정고지가 선정자 나EE에게 도달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 회사의 위 ① 주 장은 이유 없다.
  • 나) 다음으로 ②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이전 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경우 국가는 국세징수법 제56조 에 의한 교부청 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그 등기로써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배당요구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바(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11055 판결 참조),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 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 전인 2009. 8. 27. 선정자 나EE이 체납한 국세 채권 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3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를 한 사실은 앞 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회사의 위 ②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다) 끝으로 ③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대한민국의 선정자 나EE에 대한 국 세 채권(종합소득세)이 감액되어 이 사건 피압류채권액 OOOO원에 미치지 아니 하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다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에 의하면, 피고 대한민국은 선정자 나EE에 대한 2004년 귀속분 내지 200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당초의 2009. 10. 1.자 경정고지분 OOOO원보다 증액한 사실이 인 정될 뿐이므로, 이 사건 압류는 피고 대한민국의 선정자 나EE에 대한 국세채권액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회사의 위 ③ 주 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