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최PP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2차 신탁계약상 2순위 수익자인 피고 성BB에 대한 수익금액 0억 원은 수익한도금액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
증인 최PP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2차 신탁계약상 2순위 수익자인 피고 성BB에 대한 수익금액 0억 원은 수익한도금액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
사 건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OOOO 피고, 피항소인
1. AAA 종중
2. 성BB
3. CC시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4. 1. 16. 선고 2013가합10467 판결 변 론 종 결
2014. 10. 22. 판 결 선 고
2014. 11. 21.
1. 제1심 판결 중 피고 AAA종중, 피고 성BB, 피고 CC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와 피고 AAA종중, 피고 성BB, 피고 CC시,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주식회사 FF부동산신탁이 2013. 1. 10. 수원지방법원 2013년 금제331호로 공탁한 1,158,451,937원 중 401,293,808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3. 원고와 피고 AAA종중, 피고 성BB, 피고 CC시, 피고 대한민국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제1심 공동피고 ㅁㅁ건설 주식회사(이하 ‘ㅁㅁ건설’이라 한다), 피고 AAA종중(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 피고 성BB과 유OO, 김★★ 는 동으로 CC시 CC읍 CC리 산OO-O 외 5필지를 전원주택단지로 조성·개발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2002. 3. 29.경 위탁자를 위 ㅁㅁ건설 등 5인, 수탁자를 주식회사 FF부동산신탁(이하 ‘FF신탁’이라 한다)으로 한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이하 ‘1차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차 신탁계약상 1순위 우선수익자는 피고 종중(24억4,000만 원), SS건설 주식회사(31억 2,900만 원)이고, 2순위 우선수익자는 ㅁㅁ건설, 피고 성BB(이상 2인 20억 6,000만 원)이며, 3순위 우선수익자는 권◇◇이다. 한편, 원고는 2003. 6. 13.경 위 SS건설 주식회사의 1순위 수익권과 ㅁㅁ건설의 2순위 수익권에 대하여 근질권을 취득하였다.
2. 위 사업의 시행자인 ㅁㅁ건설은 위 토지들이 분필, 합필 및 지목변경을 거친 CC시 DD동 OOO-O 대 495㎡ 외 수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2004. 5. 25.경, 2004. 6. 7.경, 2005. 6. 16.경 및 2005. 7.경 FF신탁과 사이에 위탁자를 자신으로 한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이하 ‘2차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2차 신탁계약상 1순위 우선수익자는 원고, 피고 종중, ㅁㅁ건설, 2순위 우선수익자는 피고 종중, ㅁㅁ건설, 피고 성BB, 3순위 우선수익자는 유OO 외 1인, ㅁㅁ건설이다.
3. 2차 신탁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 계약에서 ‘위탁자’는 ㅁㅁ건설, ‘수탁자’는 FF신탁이다). 제1조 (신탁목적)
① 이 신탁의 목적은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업무 등을 수행하는데 있다. 제4조 (수익자)
① 이 신탁계약에 있어서의 수익자는 위탁자를 원칙으로 하고 별도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약에서 정하기로 한다. <특약사항> 제1조 (목적) 본 특약의 목적은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이하 ‘기본계약’이라 함)에서 정한 약정내용을 특정하는데 있으며 처분신탁계약과 특약의 내용이 상충할 경우 특약의 내용을 선키로 한다. 제5조 (우선수익자)
① 처분신탁계약 제4조 규정과 관련하여 위탁자는 본 사업관련 우선수익자를 다음과 같이 순위를 정하기로 한다. 우선수익자의 변경은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득한 경우에만 위탁자의 요청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순위 수익자 피고 종중 대표 박MM의 수익예상금액(OO억 원)은 2004. 8. 30.까지의 이자를 계산한 금액이므로, 실제 지급 금액은 해당 수익금액 청산 시기에 그 이자를 일할 계산하여 가감하기로 한다(월 이자는 0,000만 원임).
③ 제2순위 수익자 피고 성BB의 수익예상금액(O억 원)은 2004. 8. 30.까지의 이자를 계산한 금액이므로, 2004. 8. 31. 이후에는 수익예상금액(O억 원)의 상환 후 잔여분에 대해 이자를 후불로서 일할 계산하여 피고 성BB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최PP과 피고 성BB과의 합의각서(2004년 3월 체결) 1) 에 따른 것이며, 이자율은 토지 분양계약서상 연체이자율 적용함}. 제6조 (질권설정) 특약 제5조 ①항에 의거 우선수익자들이 본인의 권리를 제3자에게 질권설정 요구시 수탁자의 동의를 얻어 질권설정을 할 수 있다. 제7조 (업무범위)
②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보전관리하고,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수익을 우선수익자 및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4. 한편, 피고 성BB은 2차 신탁계약과 관련하여 ㅁㅁ건설(대표이사 최PP)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04. 3. 31.자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1. ㅁㅁ건설은 피고 성BB에게 FF신탁에서 발행 및 보증한 2순위 수익증권 O억 원정을교부한다.
9. 수익권 증서의 지급기일은 2004. 8. 31.로 정하며 부득이한 경우 4개월은 수익증권 금액에 따른 이자를 ㅁㅁ건설은 피고 성BB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이자율은 분양토지 분양계약서에 명시된 연체 이자율(연리 00%)을 적용하기로 하고 2004. 12. 31.까지 완불되지 못할경우 본 계약은 해지한다.
10. ㅁㅁ건설이 부담해야 할 세금 및 이자를 보증하기 위하여 FF신탁의 신탁계약서 수익권자 3순위에 등재하여 보증담보케 한다.
5. ㅁㅁ건설은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차 신탁계약상 1순위 및 2순위 수익권에 대하여 각 근질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FF신탁은 2005. 6. 9.경위 질권 설정을 승낙하였다.
1. 원고는 2012. 3. 9.경 ㅁㅁ건설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FF신탁에 이 사건 부동산의 환가처분을 요청하였고, FF신탁은 2012. 5. 31.경 공매절차를 공고하였다. 위부동산은 2012. 10. 8.경 진행된 공매절차에서 매각되었다.
2. FF신탁은 2012. 12. 31.경 2차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매각대금 및 이자 중 000원을 2순위 수익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하면서, 2순위 내에서 동순위인 피고 종중, 성BB과 ㅁㅁ건설의 안분배당 기준액을 피고 종중의 경우 OO억 원, 피고 성BB의 경우 000원, ㅁㅁ건설의 경우 000원으로 정하였는데, 피고 성BB의 경우 2차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5조 제3항에 따라 수익예상금액 O억 원에 위 O억 원에 대한 2004. 9. 1.부터 2013. 1. 8.까지 발생한 이자 합계 000원을 합하여 산출한 금액이다. 이에 따라 FF신탁은 피고 종중에게 000원, 피고 성BB에게 000원, ㅁㅁ건설에게 00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정산표(구체적인 산정근거는 별지 기재와 같다)를 작성하여 위 2순위수익자들 및 ㅁㅁ건설의 2순위 수익권에 대한 질권자인 원고에게 위 내용을 통지하였다.
3. 이에 원고는 2013. 1. 4.경 FF신탁에게 ‘2순위 수익자들에 대한 배당금의 안분배당 비율은 2차 신탁계약에서 규정한 금액(피고 종중 OO억 원, ㅁㅁ건설 0억 000만 원, 피고 성BB O억 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데 FF신탁은 피고 성BB에대하여 O억 원을 초과한 OO억여 원을 안분배당 기준액으로 삼아 배당액을 산정하였으므로, 피고 성BB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부분을 취소하고 위와 같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합의각서를 지칭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