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동산에 관한 처분행위 후 다시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증여계약은 상당한 재산분할의 범위를 초과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각 부동산에 관한 처분행위 후 다시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증여계약은 상당한 재산분할의 범위를 초과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4나2009746 사해행위 취소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오 xx 원 심 판 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101188(2014.01.28) 판 결 선 고
2014. 9. 3.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와 안xx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9. 12. 3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안xx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1. 5. 접수 제aaa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009. 12. 31. 그의 처인 피고에게 자신의 위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하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1. 5. 접수 제aaa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 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