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에 의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님.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에 의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님.
사 건 2014나200604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최AA 변 론 종 결
2014. 11. 26. 판 결 선 고
2015. 1. 9.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유재만의 피고에 대한 2011. 8. 2.자 20억 원의 금원지급행위를 1,854,681,3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54,681,3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주위적 청구로 증여 또는 변제계약의 취소를, 예비적 청구로 재산분할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채권자가 채무자의 어떤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하여 그취소를 청구하면서 다만 그 금원지급행위의 법률적 평가와 관련하여 증여, 변제 또는 재산분할 등으로 달리 주장하는 것은 그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달리하는 것일 뿐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달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소송물이 다른 별개의 청구가 아니라 소송물이 동일한 하나의 청구이므로 결국 동일한 금원지급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하나의청구로 본다).
1. 유재만은 1989. 1. 26. 부친인 망 유찬열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탑동 475 답 8,012㎡ 및 같은 동 475-2 답 885㎡(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받았는데, 2011. 7. 15. 이도형, 이성준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2011. 7. 29. 위 매수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유재만은 2011. 9.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아, 원고는 유재만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1,720,483,600원(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을 납부기한 2012. 11. 30.로 정하여 부과처분 하였다.
3.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유재만의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1,854,681,300원이다.
1. 피고는 1977. 2. 9. 유재만과 혼인하여, 2011. 6. 15. 협의 이혼하였다.
2. 피고와 유재만은 2011. 5. 16. 협의이혼과 관련하여 ‘피고와 유재만은 이혼하되, 유재만은 피고에게 협의이혼절차가 종료되는 즉시 재산분할로 20억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약정(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유재만은 2011. 8. 2.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은 금원 중 20억원을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금원지급’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8,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금원지급이 이루어진 2011. 8. 2. 당시 유재만의 적극재산으로는 피고에게 지급된 20억 원과 수원농업협동조합(이하 ‘수원농협’이라 한다)에 대한 예금채권 917,336,451원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적어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 1,720,483,600원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금원지급으로 인하여 유재만은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채권자취소권에 의한 취소의 대상은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이므로 위 재산분할약정이 체결된 2011. 5. 16.을 기준으로 유재만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당시 유재만은 무자력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이 사건 금원지급이고, 이 사건 금원지급은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에 따른 변제행위인 준법률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에 의한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유재만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하고 이도형, 이성준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8,467,600,000원(피고가 실제 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 또는 7,267,600,000원(거래가액으로 신고된 금액) 중 유재만이 수원농협에 상환한 대출금3,553,660,000원과 피고에게 지급한 2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유재만이 모두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야 하므로 이를 유재만의 이 사건 금원지급 당시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없음을 뜻하는 것이고, 특히 임의 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소극재산이든 적극재산이든 위와같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재산인지 여부가 변제자력 유무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처분 또는 소비가 용이한 재산의 경우, 채권자들이 그 재산의존재를 쉽게 파악하고 이를 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야만 이를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2564 판결 등 참조), 갑 제6,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유재만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피고에게 지급한 20억 원 및 수원농협에 상환한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 중 상당 부분을 이 사건 금원지급 이전 대부분 현금 또는 수표로 인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다만, 앞에서도 본 바와 같이 917,336,451원은 수원농협에 대한 예금채권으로 남아 있었다), 원고가 위와 같은 유재만의 현금성 자산에 대하여 이 사건 금원지급 당시 그 존재를 쉽게 파악하고 이를 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유재만이 수원농협에 상환한 대출금 및 피고에게 지급한 2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 전부를 이 사건 금원지급 당시 유재만의 무자력 여부 판단에 있어 적극재산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이 사건 금원지급의 성격
3. 사해행위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