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무조사 및 고발을 함에 있어 일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할 때 객관적인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손해배상 책임은 없음
이 사건 세무조사 및 고발을 함에 있어 일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할 때 객관적인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손해배상 책임은 없음
사 건 2014나2002707 손해배상 원 고
1. AAA 주식회사 2. BBB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4. 9. 18. 판 결 선 고
2014. 10. 23.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 AAA 주식회사에게 ○○○원, 원고 BBB에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AA 주식회사에게 ○○○원, 원고 BBB에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3.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1. CC세무서장은 2006. 2.경부터 자료상 혐의로 원고 AAA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제1차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해오다가, 2006. 9.경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이2004. 7. 1.부터 2005. 12. 31.까지 DDD 주식회사(이하 ’DDD‘라 한다) 등 18개 업체에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45매를 발행하였고, 같은 기간에 걸쳐 주식회사 EE(이하 ’EE‘이라 한다) 등 5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1,540,648,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29매를 수취하여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내용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이하 ’제1차 고발‘이라 한다).
2. 제1차 고발에 대하여 ○○지방검찰청 △△지청은 2007. 8. 3.경 ’원고 AAA에게 5개 업체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참고인 ○○○, △△△, □□□ 등의 인적사항 불특정 또는 소재불명‘을 이유로 참고인중지 결정을 하였다가, 2011. 9. 23. 원고들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2010. 12. 30.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였다(○○지방검찰청 △△지청 2011형제24991호).
1. CC세무서장은 2008. 3.경 자료상 혐의로 원고 AAA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제2차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다음, 그 무렵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이 2006. 1. 1.부터 2006. 12. 31.까지 주식회사 FF(이하 ’FF‘이라 한다), 주식회사 GG(이하 ’GG‘라 한다), 대경에게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3매를 발행하였다’는 내용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발하였다(이하 ’제2차 고발‘이라 한다).
2. 제2차 고발에 대하여 □□지방검찰청은 2008. 10. 30.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지방검찰청 2008형제37571호).
1. HH세무서장은 2008. 11.경 자료상 혐의로 원고 AAA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제3차 세무조사’라 하고, 제1, 2차 세무조사와 통틀어 ‘이 사건 각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후, 2008. 12.경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이 2005년 2과세기간(2005. 7. 1.부터 2005. 12. 31.까지)에 대경에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2,140만 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발행하였고, 같은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II(이하 ’II‘이라 한다), JJ, 주식회사 KK(이하 ‘KK’라 한다)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11매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는 내용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이하‘제3차 고발’이라 하고, 제1, 2차 고발과 통틀어 ‘이 사건 각 고발’이라 한다).
2. 제3차 고발에 대하여 ■■지방검찰청은 2010. 12. 31. ‘대경과의 거래는 □□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에 비추어 혐의가 없고,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거래의 경우 원고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업체인 JJ 및 II의 대표자인 iii, KK의 대표자인 kkk이 모두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처벌받은 경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원고들의 혐의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없다’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지방검찰청 2010형제93919호).
1. CC세무서장은 제1차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2006. 8. 18. 원고 AAA의 본점에 대하여 자료상 혐의자로서 사실상 영업을 하고 있지 아니함을 이유로 관계법령에 따라 직권폐업(이하 ‘이 사건 직권폐업 처분’이라 한다)을 한 다음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였다. 그 후 BB세무서장은 2006. 8. 21. 원고 BBB의 요청에 따라 원고 AAA의 역삼동 지점에 대하여 직권폐업을 한 다음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였다.
2. 원고 BBB은 2006. 11. 29. CC세무서에 이 사건 직권폐업 처분의 취소신청을 하였고, 이에 CC세무서장은 2006. 12. 18. 원고 AAA 본점의 사업자등록을 회복시켜주었다. 그 후 원고 BBB은 2007. 3. 9.경 원고 AAA의 본점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여 다시 원고 AAA의 본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었다.
1. 제1차 세무조사의 실시 당시 원고 AAA의 본점 소재지인 ○○시 △△읍 □□리 ○번지에는 관리인이나 영업용 시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장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었고, 원고 AAA의 본점 사업장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이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적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제1차 세무조사의 실시 당시 원고 AAA의 본점이 ○○동 지점을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원고 BBB의 주장에 따라 CC세무서의 담당공무원들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잠실동 지점을 방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 당시 ○○동 지점에는 의류 관련 매장이 있기는 하였지만, 잠실동 지점에 관한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이 원고 AAA이 아닌 LLL로 되어 있었고, 원고 AAA과 LLL는 별개의 법인으로서 대표자나 사업영역을 달리하고 있었으며, ○○동 지점의 소재지는 원고 AAA의 지점 소재지로 신고된 전산상 소재지인 서울 □□구 △△동 650-2와 일치하지 아니하였다.
3. 제1차 세무조사의 실시 당시 원고 AAA의 본점이 ○○동 지점을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원고 BBB의 주장으로 인하여 CC세무서의 담당공무원들은 ○○동 지점 외에 XX동 지점이나 △△동 지점을 별도로 방문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원고 BBB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CC세무서의 담당공무원들로서는 위와 같은 상황 하에서 원고 AAA의 본점이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직권폐업 처분이 수개월 후 취소되었던 것은 원고들이 CC세무서에 추가적인 소명을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 살피건대, 관할 검찰청이 제1차 고발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제3차 고발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각 하였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30, 32, 33, 39 내지 4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BBB은 제1차 세무조사가 실시되던 중인 2006. 7. 21. CC세무서에 ‘○상사 등 41개 업체들이 원고 AAA과의 거래관계가 전혀 없음에도 원고 AAA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위조하여 세무서에 신고를 하였으니 이를 조사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서를 제출하였고, 2006. 8. 3., 2006. 10. 23. 두 차례에 걸쳐 ‘위 세금계산서 위조업체들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원고 AAA에 대한 세무조사를 종결하여 달라’는 취지의 요청서를 제출하였던 사실(이하 ‘이 사건 각 요청서’라 한다), 원고 BBB은 2006. 9. 14. CC세무서에 원고들이 세금계산서 위조업체라고 주장한 업체 대표들 중 6명이 고의 또는 착오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한 자인서 등이 첨부된 ‘자료상범인 및 가짜세금신고자신고서’를 제출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 제7 내지 21, 27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CC세무서 및 HH세무서의 담당공무원들이 제1, 3차 세무조사의 실시 후 제1, 3차 고발을 함에 있어 일반 공무원으로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제1, 3차 고발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제2차 세무조사는 원고 AAA에 대하여 자료상 혐의로 이루어진 세무조사로서 범칙사건에 대한 세무조사에 해당되어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CC세무서의 담당공무원들이 원고들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담당공무원들에게 절차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제2차 세무조사의 실시 당시 증빙자료의 제출이나 진술 등을 통하여 원고들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담당공무원들에게 절차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원고들이 정상적인 거래업체라고 주장하는 원고 AAA의 매출처 중 ○○상사 등은 원고 AAA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가공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이루어진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에 대하여 경정된 부가가치세를 그대로 납부하거나 어떠한 불복절차도 밟지 아니하였다.
3. 원고 BBB은 제2차 세무조사의 과정에서 2008. 3. 12. CC세무서에 출석하여 ○○상사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중 일부가 실제 공사용역이 제공되지 아니한 채 발행되었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4. 제2차 고발은 제1, 3차 고발과 그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이 서로 달랐던 것으로 보이므로, 제2차 고발을 고발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