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4나200144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전○○ 변 론 종 결 2014.09.16 판 결 선 고 2014.10.16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 청구로 피고와 전OO 사이에 2009. 4. 30. 체결된OOO원의 증여계약의 취소 및 동액 상당의 가액배상을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 피고와 전OO 사이에 2009. 4. 30. 체결된 피고 명의의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의 취소 및 동액 상당의 가액배상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은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계좌에 대한 예금주 명의신탁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명의신탁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가액배상금OOO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 사건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원은 모두 전OO가 사용하여 피고가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으니 가액배상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환원시키는 제도로서, 그 행사의 효력은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와의 상대적인 관계에서만 미치는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하여 채무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수익자가 채무자에게 가액배상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들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 대하여 가액배상에서의 공제를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대법원2001. 6. 1. 선고 99다63183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8435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가액배상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설령 피고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을 모두 전OO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이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