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됨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매매잔금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됨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매매잔금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사 건 2014나2000480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채○○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2013가합9942 (2013.11.29) 변 론 종 결
2014. 9. 3. 판 결 선 고
2014. 10. 17.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와 소외 채△△ 사이에 2010. 10. 7. 체결된 증여계약을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010. 10. 7. 당시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자신의 이혼 위자료 등을 재원으로 취득한 피고의 재산으로 채△△에게 명의신탁 한 것이므로, 채△△은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대금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것이 아니라 본래 피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재산을 반환한 것에 불과하여 사해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채△△과 피고의 사해의사 또한 없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